2026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월 최대 2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 450만 원, 1년 6개월 조건

계산기 · 약 4분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상한(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개월~16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월 최대 4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고, 복직 후에야 받던 사후지급금이 사라져 휴직 중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유지되며,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각자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합입니다.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의 첫 6개월에 적용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간 지급률 월 상한 월 하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통상임금 350만 원인 근로자가 12개월 휴직하면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 2,310만 원을 받습니다. 예전 제도(월 150만 원 × 75% 선지급)였다면 같은 기간 약 1,350만 원이었으니 1,0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 2025년 1월부터 폐지돼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2024년에 시작해 2025년에 걸친 휴직도 2025년 이후 기간은 전액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둘이 쓰면 최대 450만 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오르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개월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월 상한 2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부모 모두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이면 6개월간 각자 2,200만 원, 부부 합산 4,400만 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의 급여가 지급될 때 첫 번째 사람의 차액도 소급 지급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6개월을 쓰고 배우자가 나중에 쓰기 시작해도, 첫 번째 사용자가 18개월 이내에 시작했다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조건 맞으면 1년 6개월

기본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
  •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최대 3회 분할(4번에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6개월(13~18개월차)의 급여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유급)로 늘었습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3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상한 약 160만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1. 회사에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매달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3.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작성), 통상임금 확인 자료(근로계약서·임금대장), 주민등록등본.
  4. 급여는 신청 후 약 2주 내 지급.

6+6 적용 시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급여 신청 시 첫 번째 사용자의 차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휴직 중 세금·보험·경력

  • 소득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휴직 기간 보험료가 하한(월 1만 원대)으로 경감. 복직 후 신청 필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차: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재직일수와 다음 해 연차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 급여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복직 후 해고: 육아휴직 기간과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쓸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초6) 이하 자녀, 주 15~35시간 근무로 줄이고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 주 10시간분)를 지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2021년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 기간은 출산 후 휴직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후 받는 현금 지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2026 아동수당·부모급여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네.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줬지만, 지금은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누구나 되나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1년입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보험료가 최저 수준(월 약 1만 원대)으로 경감되고 복직 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급여가 없으므로 보험료도 없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