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 발생 개수(1년 미만·1년 이상), 지급 시기 (2026년)

계산기 · 약 4분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월급으로 통상시급을 구해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하고, 입사 1년 미만 11일·1년 이상 15일·최대 25일 발생 규칙과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문제는 "하루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회사와 근로자의 계산이 자주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급과 입사일만 넣으면 발생 연차와 수당을 함께 보여 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2026)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8시간) × 4.345. 1년 이상 근속자의 발생 연차는 최근 회계연도(입사일 기준)에 발생한 것만 표시하며, 지난 해에 쓰지 못해 이미 수당으로 정산됐어야 할 연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300만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연차 10일이 남았으면 연차수당은 1,148,32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제되고 실수령액이 들어옵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수당이 작아지고, 식대·직책수당·정기상여금까지 넣으면 커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은 과소 지급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기준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정리를 참고하세요.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

근속 기간 발생 연차 근거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제60조 제4항
21년 이상 25일 (상한) 제60조 제4항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 제60조 제2항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로 늘어나고 21년차에 25일로 멈춥니다. 출근율 80%는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비율이며,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 첫해가 가장 헷갈립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1일씩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즉 만 1년을 채운 근로자는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2년차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1년)입니다. 1년 + 1일을 근무해야 15일이 생깁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이 수당으로 바뀝니다. 지급 시기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입사일 즈음,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1~2월 급여에 수당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금·마지막 급여와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 수당을 못 받는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1.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
  2.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두 단계 모두 서면(전자문서 포함)이어야 하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촉진은 무효입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역시 연차를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통상시급을 209로 나누지 않는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아니라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주 35시간 근무라면 (35 + 7) × 4.345 = 약 18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연차수당이 없다는 주장.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해 두는 것은 연차 사용 자체를 막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판례와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미리 지급했다는 금액과 별개로 실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임금채권이므로 3년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야근이 잦아 연차를 못 쓰는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로 가산수당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두 수당 모두 통상임금이 기준이라 상여금 포함 여부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만 그 기준을 따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연차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 회사가 시기 지정)를 정확히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구두로만 '연차 쓰세요'라고 했거나 서면 통보 기한을 넘겼다면 촉진 효력이 없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됩니다.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더라도 퇴직으로 연차를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