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계산기 · 약 4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일급·주급·월급(209시간)·연봉 환산표와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2027년 10,700원 인상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됐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근무 형태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자동 반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환산은 1년 52.14주 ÷ 12 = 4.345주를 사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구분 금액 계산 근거
시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일급 (8시간) 82,560원 10,320 × 8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495,360원 10,320 × 48
월급 (209시간) 2,156,880원 10,320 × 209
연봉 환산 25,882,560원 월급 × 12
수습 감액 시급 (90%) 9,288원 1년 이상 계약, 3개월 한정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낯설 수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시간의 유급 주휴가 붙어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년은 약 52.14주이므로 한 달 평균 4.345주, 48 × 4.345 ≈ 208.6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언제 얼마나 받나

주휴수당은 별도 수당이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 근무라면 주휴시간은 4시간(20 ÷ 40 × 8)이고, 주휴수당은 10,320 × 4 = 41,280원입니다. 자세한 사례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근무 패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다음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 미사용 수당
  • 격월·분기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숙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식대 20만 원이 더해져 총액이 209시간 × 10,320원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야근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은 위반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3.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연말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급여대장을 준비할 때 미리 반영해 두면 됩니다.

연도 시급 인상률 월급(209h)
2024 9,860원 2.5% 2,060,740원
2025 10,030원 1.7% 2,096,270원
2026 10,320원 2.9% 2,156,880원
2027 10,700원 3.7% 2,236,300원

최저임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차액은 3년 이내 임금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카톡·문자도 인정)을 모아 둡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3.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미지급액 지급을 명령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정 자체는 가능하니, 사업주와 대화가 어렵다면 먼저 진정을 넣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빠릅니다.

함께 계산해 볼 것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으면 실제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4대보험료(약 9.4%)와 근로소득세를 빼면 1인 가구 기준 약 195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 요율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3.7% 인상)으로 의결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