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기 — 연장 1.5배, 야간 1.5배, 휴일 1.5~2배 가산 기준과 중복 계산법 (2026년)

계산기 · 약 6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 50%, 야간(22~06시)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과 중복 적용, 주 52시간 한도,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토요일에 출근하고, 명절에 근무했는데 월급이 똑같다면 회사가 가산수당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휴일근로 50%(8시간 초과분은 100%)를 통상임금에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 겹친 만큼 더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이나 월급, 근무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2026)

통상시급 기준. 연장 150%, 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150%·초과 200%, 휴일+야간은 +50% 추가.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식대·직책수당·정기상여 등)을 합한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가산수당 세 가지와 요율

구분 기준 가산율 통상시급 대비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50% 150%
야간근로 22:00 ~ 익일 06:00 사이 근로 50% +50% (다른 가산에 추가)
휴일근로 주휴일·약정휴일·공휴일 근로 8시간 이내 50% 1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에 8시간을 넘긴 부분 100% 200%

야간 가산은 다른 가산 위에 얹힙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 걸치면 150% + 50% = 200%, 휴일근로가 밤 10시 이후면 150% + 50% = 200%, 휴일 8시간 초과분이 야간이면 250%까지 올라갑니다. 소정근로 자체가 야간인 교대근무자는 기본 100%에 야간 50%를 더해 150%를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 연장+야간 1시간은 20,64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월 4.345주)으로 나눕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 14,354원, 연장 1시간에 21,531원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보세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서 통상시급 자체가 오른 회사가 많습니다.

연장근로 판단 —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 중 하나만 넘어도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월~금 하루 9시간씩 일하면 매일 1시간, 주 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8시간씩 월~토 6일 근무하면 하루 기준으로는 초과가 없지만 주 48시간이므로 토요일 8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주 52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12시간 안에 포함됩니다(2018년 개정 이후). 회사가 한도를 넘겨 일을 시키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는 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시간의 수당을 전부 받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지각으로 늦게 출근해 늦게 퇴근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반대로 점심시간을 못 쉬고 일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휴일근로 — 어떤 날이 휴일인가

  • 주휴일: 보통 일요일. 주휴수당이 붙는 그 유급휴일입니다.
  •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2022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설·추석·삼일절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
  • 약정휴일: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한 날(창립기념일 등).

토요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했으면 휴일근로, '휴무일'이면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8시간 이내는 150%로 같고, 8시간을 넘겼을 때 휴일이면 200%, 휴무일이면 150%(야간이 아니라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근로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데, 이때는 가산율만큼 휴가도 늘어나야 합니다. 휴일 8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는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로 갈음하면 수당 미지급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연장수당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이 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예: 월 20시간)과 그 수당 금액이 명시돼 있고,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 안이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시급으로 역산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이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고정 시간이 명시되지 않고 "제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힌 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 등에서는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메신저·이메일 시각, 교통카드 내역)을 근거로 실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와 제53조(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해도 가산 없이 통상시급의 100%만 받고, 주 52시간 한도도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4대보험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알바라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함께 확인하세요.

못 받은 수당 청구 방법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3년 이내 미지급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회사 출입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 근로시간 증거를 모읍니다.
  2. 회사에 서면(이메일)으로 미지급 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3.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온라인 노동포털 가능)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 지시하며, 불응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4. 퇴직자는 체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들어가므로, 야근이 많았던 마지막 3개월의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가 퇴직금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인데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연장 시간 × 1.5를 곱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정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야근하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둘 다 받나요?

네. 소정근로 8시간을 넘은 시간이 밤 10시 이후에 걸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중복되어 통상시급의 20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이면 밤 10시~12시 연장근로 2시간은 6만 원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연장근로인가요?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으면 휴일근로(50% 가산), '무급휴무일'로 정했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연장근로(50% 가산)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므로 토요일 근무는 보통 연장근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 1.5배가 아닌 1배, 즉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시급만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