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 월급에서 4대보험·소득세 빼면 실제로 얼마 받을까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과 근로소득세를 반영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3,000만~1억 원 구간별 월 실수령액 표와 공제 항목별 설명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4대보험 약 9.7%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10%)가 빠지는데, 세금은 연봉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소득세율을 반영해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연말정산 기준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매월 원천징수(간이세액표)와는 소폭 차이가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4가지
① 국민연금 4.75%. 2026년부터 0.5%p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 월급이 그 이상이면 최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②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합쳐서 급여의 약 4.07%입니다. 상한이 사실상 없어 고연봉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③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재원입니다.
④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유일하게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를수록 비율이 급격히 커집니다. 연봉 3,000만 원은 실효세율 2% 안팎이지만 1억 원이면 10%를 넘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2026년, 1인 가구, 비과세 20만 원)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600만 원 | 2,166,667원 | 191,109원 | 약 20,000원 | 약 1,955,000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3,500원 | 약 28,000원 | 약 2,249,000원 |
| 3,500만 원 | 2,916,667원 | 263,989원 | 약 42,000원 | 약 2,611,000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304,478원 | 약 84,000원 | 약 2,945,000원 |
| 5,000만 원 | 4,166,667원 | 385,456원 | 약 208,000원 | 약 3,574,000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466,434원 | 약 330,000원 | 약 4,204,000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547,413원 | 약 452,000원 | 약 4,834,000원 |
| 8,000만 원 | 6,666,667원 | 628,391원 | 약 643,000원 | 약 5,396,000원 |
| 1억 원 | 8,333,333원 | 717,039원 | 약 1,057,000원 | 약 6,559,000원 |
표의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기본공제 + 평균적인 특별공제 가정)을 따른 추정치로, 실제 회사 원천징수액과 ±1~2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주택청약·연금저축 공제를 추가로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습니다. 무엇을 챙길 수 있는지는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참고하세요.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연구활동비(연구원) 월 20만 원 등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급여 구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은 연봉에서도 연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 등록.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 부모(만 60세 이상)·배우자·자녀는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 부양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최대 148만 5천 원이 돌아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 1,00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계산 로직 (직접 검증하고 싶은 분을 위해)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액 × 12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 70%, 1,500만 원 이하 40%, 4,5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5%, 초과 2%)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50만 원 × 부양가족) − 국민연금 납입액 − 특별공제 추정액(간이세액표 산식: 310만 원 + 총급여의 0.5~4%)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8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20만~74만 원) − 자녀세액공제
- 월 소득세 = 결정세액 ÷ 12,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회사가 매월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결과를 12로 나눈 값이라 매월 명세서와는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년 합계는 거의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 세전 월급 약 333만 원에서 4대보험 약 30만 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8만 원이 빠져 월 약 295만 원 전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 더 늘어납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조금 다른 이유는?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이 계산기는 연간 세액을 12로 나눠 추정합니다. 또 회사별 비과세 항목(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 등)과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3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면 그 20만 원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