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2027 — 1월 16~31일 신청 시 4.58% 할인, 배기량·차령별 세액 계산기
202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1월 16일~31일)과 공제율 5%(1월 실효 약 4.58%, 3월 3.77%, 6월 2.52%, 9월 1.25%), 배기량별 세율(cc당 80·140·200원), 차령 경감(최대 50%), 위택스 신청법을 계산기와 정리했습니다.
- 공제율5% (실효 약 4.58%)
- 신청 기간1/16 ~ 1/31 (위택스)
- 2,000cc 신차 절감약 23,800원 / 연
목차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2027년 1월 16일~31일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약 4.58%를 깎아 줍니다. 법정 공제율은 5%로 2026년과 같고(지방세법 시행령 §125⑥, 일몰 없음), 2,000cc 중형차 기준 연 52만 원에서 약 2만 4천 원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까지 활용하면 현금 흐름 부담 없이 할인만 챙길 수 있습니다. 내 차의 2027년 연세액과 연납 할인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2027년,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은 2027년 기준 (2027 − 등록연도 + 1)년차로 계산하며 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12년차 이상)를 경감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공제액 = 연세액 × 5% × 남은 일수 ÷ 365 (9월은 2기분 세액 기준).
2027년 연납 신청 기간과 할인율
| 신청 시기 | 신청·납부 기간 (2027) | 할인 대상 기간 | 실제 할인율 |
|---|---|---|---|
| 1월 | 1월 16일(토) ~ 1월 31일(일) | 2~12월 (334일) | 약 4.58% |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4~12월 (275일) | 약 3.77% |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7~12월 (184일) | 약 2.52% |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10~12월 (2기분의 92/184일) | 약 1.25% |
법정 공제율 5% × 남은 기간 비율
공제율은 법정 5%이지만 이미 지난 1월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서 1월 신청 시 연세액 × 5% × 334/365 ≈ 4.58%가 됩니다. 2027년은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지자체가 마감을 2월 1일(월)로 넘길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니, 1월 30일까지 납부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1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마감이 2월 2일로 밀렸다가 일부 지자체 시스템 점검으로 2월 4일까지 재연장됐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공제율 5%는 2024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고정된 값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026년 3%·2027년 0%"라는 옛 정보는 틀린 것입니다.
- 원래 2020년 개정 부칙은 2025년부터 3%로 줄이는 일정이었지만 폐기됐습니다.
- 현행 조문에는 연도별 축소나 일몰이 없습니다.
- 2026년 8월 발표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자동차세 연납 항목이 없어 2027년 1월도 5%로 보면 됩니다.
- 12월 시행령 개정에서 손댈 가능성이 0은 아니니 1월 초 위택스 공지를 한 번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2027년 변경 없음)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차량 | 연세액 (교육세 포함, 신차) |
|---|---|---|---|
| 1,000cc 이하 | 80원 | 모닝(999cc) | 103,896원 |
| 1,600cc 이하 | 140원 | 아반떼(1,598cc) | 290,836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쏘나타(1,998cc) | 519,48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그랜저(2,497cc) | 649,220원 |
| 전기·수소차 | 정액 | 아이오닉5 | 130,000원 |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로 붙어 실제 고지액은 본세의 1.3배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승합·화물·영업용은 별도 세율표를 따르며,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전기차의 13만 원은 자동차세 10만 원 + 교육세 3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는 다른 세금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차령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씩
|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1~2년 | 0% | 8년 | 30% |
| 3년 | 5% | 9년 | 35% |
| 4년 | 10% | 10년 | 40% |
| 5년 | 15% | 11년 | 45% |
| 6년 | 20% | 12년 이상 | 50% |
| 7년 | 25% |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를 1년차로 세며, 2027년 기준 2020년식은 8년차라 30% 경감입니다. 2,000cc(1,998cc) 차량이면 신차 때 519,480원에서 363,636원으로 줄어들고, 1월에 연납하면 여기서 16,638원이 더 빠져 346,998원을 냅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 소유자 기간을 포함한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전기차와 영업용은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 1위택스·이택스 로그인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
- 2자동차세 연납 신청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3세액 확인차량번호 확인 후 즉시 계산된 연납 세액 확인
- 4납부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카드 수수료 없음
PC는 위택스(wetax.go.kr),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며,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고 일부 카드는 무이자 할부도 됩니다. 전화(지자체 세무과), ARS,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이듬해부터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므로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1월 고지서를 놓치면 그 해는 정기분으로 돌아갑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이사하면
이전 등록·말소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 일할 계산으로 자동 환급됩니다.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 안내문이 옵니다. 6월에 팔면 대략 절반이 돌아오니 연납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도 이미 연납한 해에는 새 주소지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기분 납부 기간
- 1월 연납 신청·납부(약 4.58%)
- 3월 연납(약 3.77%)
- 1기분 정기 납부 · 6월 연납(약 2.52%)
- 9월 연납(약 1.25%)
- 2기분 정기 납부
연납을 안 했다면 1기분 6월 16일~30일, 2기분 12월 16일~31일에 절반씩 냅니다(2027년은 6월 30일 수요일, 12월 31일 금요일 마감).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오래된 소형차)은 6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매달 0.75%씩(최대 60개월)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개편 논의: 2027년도 배기량 기준
배기량 기준 과세는 고가 수입차(배기량 작은 터보 엔진)와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차량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배기량 기준 세제 차등 확대를 제한하는 한미 FTA 조항 등 통상 변수로 논의가 정체됐고, 2026년 8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자동차세 과세기준 항목이 빠져 2027년에도 배기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관련 지출을 정리하면서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대중교통 40% 소득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함께 내는 다른 지방세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체크리스트
- 1월 16일 이후 위택스·이택스에서 연납 신청 → 고지된 금액을 1월 30일까지 납부 (31일 일요일 연장 여부는 공지 확인)
- 작년에 연납했다면 1월 고지서가 자동으로 오니, 금액만 확인하고 납부
- 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는 카드사별로 다르니 결제 전 확인
- 상반기에 차를 팔 계획이어도 연납이 손해는 아님 (잔여 기간 일할 환급)
- 할인율 "5%"를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됨 — 1월 신청은 약 4.58%, 이후로 갈수록 줄어듦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5%인가요?
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2024년 12월 개정으로 이자율을 5%로 고정했고 연도별 축소나 일몰 조항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자동차세 항목이 없어 2027년 1월 연납도 5%(실효 약 4.58%)로 보면 됩니다. 다만 연말 시행령 개정 가능성이 0은 아니므로 1월 초 위택스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납 신청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등록일 이후 남은 기간분이 일할 계산되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들어오며, 계좌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환급 안내문을 보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그 해에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 번 연납하면 매년 자동으로 되나요?
네.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돌아갑니다.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기한 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정액으로 연 13만 원(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12만 4천 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는 별개입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