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맞벌이 몰아주기 2027(2026년 귀속) — 기본공제 150만 요건표, 소득 100만의 함정, 누구에게 붙일까 (판정기·비교 계산기)

계산기 · 약 9분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요건(나이 60/20세·소득 100만·근로소득만 500만·동거), 경로 70세 100만·장애인 200만, 형제간 중복공제 가산세. 맞벌이는 인적공제 세율 높은 쪽·의료비 총급여 낮은 쪽. 판정기·비교 계산기.

부양가족 1명 150만, 누구에게 붙이나 — 워노믹스
목차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로, 나이(부모 60세 이상·자녀 20세 이하)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이 더 붙어 72세 부모님 한 분이면 25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총급여 9,000만 원과 4,000만 원 부부가 부모님 공제 400만 원을 남편에게 붙이면 아내보다 약 39만 6천 원 더 줄어듭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에는 기본공제 150만 원과 소득요건 100만 원이 그대로이고, 300만 원 완화는 2027년 귀속부터 '예정'입니다. 아래 판정기로 가족 한 명씩 가능 여부를 보고, 비교 계산기로 누구에게 붙일지 정하세요.

부양가족 판정기 (2026년 귀속 · 최대 5명)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은 별도입니다. '그 외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연금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며,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부녀자(500,000원)·한부모(1,000,000원) 추가공제는 본인 요건이라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 요건표 (2026년 귀속)

관계 나이 (12월 31일 기준) 소득 동거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연 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0,000원 이하) 불필요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출생) 동일 불필요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가능)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입양자) 20세 이하 (2006-01-01 이후 출생) 동일 불필요
형제자매 (처남·처제·시동생 포함)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동일 주민등록 동거 필요 (취학·요양 등 일시 퇴거 인정)
장애인 (어느 관계든) 나이 요건 없음 동일 관계별 동일

한 명이라도 공제 대상이면 1인당 1,500,000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경로우대는 70세 이상 1,000,000원(기본공제 60세와 다른 나이라 자주 혼동), 장애인 2,000,000원, 부녀자 500,000원(종합소득금액 30,000,000원 이하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0,000원(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자녀가 있는 사람,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외에 암·치매·중풍 등 중증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서식)를 받으면 해당하고, 이 경우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150만 + 장애인 200만 원에 의료비 무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상세 규정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세요.

소득 100만 원의 함정: 양도·퇴직·연금소득까지 본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소득요건입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퇴직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모님이 2026년에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는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퇴직금을 받은 배우자, 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0,000원까지 되는 이유는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되기 때문이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산해 100만 원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 종류 100만 원 판단 기준 흔한 착각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 이하 알바 자녀의 총급여가 600만이면 불가
사업·임대소득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
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과세 대상 연금만) 기초연금·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제외
양도소득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집 판 해에 부모님 공제 불가한 경우 많음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전액 배우자 퇴직 해에 주의
이자·배당 종합과세 대상만 합산, 분리과세분 제외 예금 이자만 있으면 대부분 문제 없음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라 제외

2026년 세법개정안은 이 기준을 소득금액 3,000,000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0,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담고 있지만,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 2027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이며 국회 심의 중입니다. 이번 정산에는 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기준과 달라진 항목 전체는 2027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서 확인하세요.

형제간 중복공제와 과다공제 가산세

같은 부모님을 형제 여럿이 각자 올리면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걸립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이후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초과, 형제간 부모 중복공제, 실손보험금 미차감 의료비, 주택 취득 후 청약공제 같은 과다공제를 사후 점검하고,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부당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연 8.03%)를 더해 추징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정산 후 중복이 의심되면 형제와 확인해 5월 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산세 계산은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가산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맞벌이 몰아주기 원칙 4가지

맞벌이 배분 비교 (2026년 귀속 · 한계세율 기준 추정)

과세표준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으로 어림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가 많으면 구간이 내려갈 수 있고,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를 붙여도 효과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붙이느냐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항목 누구에게 이유
부양가족 기본·추가공제, 주택자금·연금 등 소득공제 총급여(세율) 높은 쪽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세율 24%면 15%보다 1.6배 효과
의료비 총급여 낮은 쪽 문턱(총급여 3%)이 낮아 공제 대상이 커짐. 나이·소득 요건 없어 배우자 의료비도 가능
신용카드 각자 25% 문턱까지 쓰고, 이후는 세율 높은 쪽 부부 합산이 안 되므로 각자 문턱을 넘겨야 함
자녀세액공제·교육비·보험료·기부금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과 함께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만 그 사람이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총급여 9,000만 원 남편(한계세율 24%)과 4,000만 원 아내(15%)가 부모님 두 분 공제 400만 원(기본 300만 + 경로 100만)과 가족 의료비 300만 원을 나눈다고 합시다. 부양가족 400만 원을 남편에게 붙이면 1,056,000원, 아내에게 붙이면 660,000원이 줄어 남편 쪽이 39만 6천 원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 300만 원은 남편 문턱이 270만 원이라 49,500원밖에 안 되지만 아내는 문턱 120만 원을 빼고 297,000원이 줄어 아내 쪽이 24만 7천 5백 원 유리합니다. 이처럼 인적공제는 세율 높은 쪽, 의료비는 낮은 쪽으로 가르는 것이 기본이고, 의료비 세부 규칙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카드 문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예외는 세율 높은 쪽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이 많아 낼 세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제를 더 붙여도 소용없으니 낮은 쪽에 붙입니다. 홈택스에는 1월 간소화 개통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메뉴가 열려 부부가 각자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부양가족 조합별 결정세액을 자동 비교해 주니, 위 계산기로 방향을 잡은 뒤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전체 환급액은 환급금 계산기로 부부 각각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로직

  1. 판정기: 관계별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 없음, 장애인 나이 무관) → 소득 요건(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 이하, 그 외 소득금액 100만 이하) → 동거 요건(형제자매만) 순으로 검사합니다.
  2. 공제액 = 기본공제 150만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 장애인 200만. 본인 150만·부녀자·한부모는 제외.
  3. 비교 계산기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4. 인적공제 절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 − 산출세액(과세표준 − 공제액)] × 1.1. 세율 구간을 넘어가는 경우까지 반영합니다.
  5. 의료비 절세액 = max(0, 의료비 − 총급여 × 3%) × 15% × 1.1. 700만 한도·무한도 구분은 생략했습니다.
  6. 근로소득세액공제·다른 소득공제·결정세액 한도는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경로우대를 60세부터 넣는 것. 기본공제는 60세, 경로우대 100만 원은 70세입니다.
  • 부모님이 집을 판 해에 그대로 올리는 것.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면 그해는 불가입니다.
  •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각 올리는 것. 한 사람만 가능하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 직계존속은 실제 부양하면 주소가 달라도 됩니다.
  • 소득 있는 배우자 의료비를 빼는 것.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어 내가 지출했으면 됩니다.
  • 자녀를 부부가 나눠 올리는 것. 2명을 한 사람에게 몰아야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이 됩니다.
  • 300만 원 완화를 이번 정산에 적용하는 것. 2027년 귀속부터 '예정'입니다.
  • 가족 서류를 정리했으면 다음은 연말정산 일정·홈택스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은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는 등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추가돼 1인당 250만 원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소득 100만 원을 넘나요?

연금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으로 판단하고, 과세 대상 연금만 봅니다. 연 수령액이 크지 않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후 연금소득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유족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과 제가 각각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 둘 다 올리면 국세청이 사후 점검해 한쪽에 과다공제로 추징합니다.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 연 8.03%)가 붙습니다.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그다음 소득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해집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구에게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원칙은 총급여(세율)가 높은 쪽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은 소득공제라 24% 구간이면 39만 6천 원, 15% 구간이면 24만 7,500원(지방세 포함)이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와 교육비·보험료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으므로 자녀는 한 사람에게 몰아야 2명 55만 원이 됩니다. 단 세율 높은 쪽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우면 낮은 쪽이 낫습니다.

2027년부터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300만 원으로 완화된다는데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 통과 시 2027년 귀속(2028년 초 정산)부터 소득금액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번 2026년 귀속 정산은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