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기 2027(2026년 귀속) — 25% 문턱, 자녀 1명 350만·2명 400만 한도, 절세액까지

계산기 · 약 8분

2026년 귀속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 25% 초과분에 신용 15%·체크/현금영수증 30%·문화비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한도 300/250만(자녀 1명 350/275만·2명↑ 400/300만), 추가한도 300/200만 원 적용.

카드 공제, 문턱·순서·한도가 전부 — 워노믹스
목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하고,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로 자르는 구조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300만 → 350만 → 4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0 → 275 →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에 신용카드 1,200만·체크카드 400만·전통시장 60만·대중교통 50만·문화비 30만 원을 쓰면 공제액 203만 원, 세금은 약 33만 원 줄어듭니다. 전체 흐름은 환급금 계산기, 올해 바뀐 점은 2026년 귀속 달라지는 점을 보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각 사용액은 공제 제외 항목(세금·공과금·통신비·보험료·해외결제 등)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총급여 70,000,000원 초과면 문화비 30%가 없어 신용카드 15%로 계산합니다. 한계세율 자동 추정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4대보험 − 카드공제로 과세표준을 어림한 값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2026년 귀속)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문턱(총급여 25%)을 여기서 먼저 차감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헬스장·수영장) 30% 총급여 70,000,000원 이하만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버스·지하철·기차 (택시·항공 제외)
총급여 기본한도 (자녀 0명)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추가한도 (시장+교통+문화)
7,000만 원 이하 3,000,000원 3,5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7,000만 원 초과 2,500,000원 2,75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자녀 수 연동 한도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이고, 제도 자체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4년 귀속에 있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 귀속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 소득요건 충족, 입양·위탁 포함)이므로 자녀세액공제의 9세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깎인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이 문턱은 사용액 전체에서 한 번 빼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서로 차감합니다. 그래서 문턱 이하는 신용카드로 쓰고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정석입니다.

계산기 기본값(총급여 4,000만 원, 신용 1,200만·체크 400만·전통시장 60만·대중교통 50만·문화비 30만 원, 자녀 0)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항목 사용액 문턱 1,000만 원 차감 후 공제율 공제액
신용카드 12,000,000원 2,000,000원 15% 300,00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4,000,000원 4,000,000원 30% 1,200,000원
문화비 300,000원 300,000원 30% 90,000원
전통시장 600,000원 600,000원 40% 240,000원
대중교통 500,000원 500,000원 40% 200,000원
합계 17,400,000원 2,030,000원

기본한도 300만 원 안이라 203만 원이 그대로 소득공제되고, 한계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약 334,950원이 실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같은 203만 원이라도 24% 구간이면 약 53.6만 원입니다.

자녀 1명 차이로 37.5만 원: 한도가 걸리는 경우

총급여 5,000만 원에 신용카드 1,500만 원·체크카드 1,0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문턱 1,250만 원을 신용카드에서 빼면 신용 250만 × 15% = 37.5만 원, 체크 1,000만 × 30% = 300만 원, 합계 337.5만 원입니다.

자녀 수 기본한도 최종 공제액 소멸 절세액 (15% 구간, 지방세 포함)
0명 3,000,000원 3,000,000원 375,000원 495,000원
1명 3,500,000원 3,375,000원 0원 556,875원
2명 이상 4,000,000원 3,375,000원 0원 556,875원

자녀가 없으면 37.5만 원이 한도에 걸려 사라지지만 자녀 1명이면 전부 살아남아 세금이 61,875원 차이 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이 있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기본한도를 넘은 부분 중 이 세 항목의 공제액은 추가한도 300만 원(7,0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500만 원, 자녀 2명, 신용 2,500만·체크 1,000만·전통시장 200만·대중교통 100만·문화비 50만 원이면, 문화비는 7,000만 원 초과라 신용카드 15%로 계산되고 한도 전 공제액 521.25만 원 중 기본한도 300만 원 + 추가한도 구제 120만 원(전통시장 80만 + 대중교통 40만)이 인정돼 최종 420만 원, 101.25만 원은 소멸합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

카드로 냈어도 다음은 사용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이미 제외된 금액으로 나오지만, 계산기에 넣을 때는 직접 빼야 합니다.

  •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휴대폰·인터넷)
  • 보험료(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로), 교육비(수업료·등록금 — 단 학원비는 카드 공제 가능)
  • 자동차 신차 구입·리스(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인정), 해외결제·면세점, 상품권·기프트카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로), 월세 중 세액공제받은 금액
  • 사업 관련 비용, 가족 명의 카드 중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사용액(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 카드는 합산 불가)

맞벌이 부부: 한 사람에게 몰아주되 문턱은 각자 넘긴다

부부는 각자 자기 카드 사용액만 공제받습니다(배우자 카드 합산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총급여가 다르면 문턱도 다르고 한계세율도 다르므로 두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첫째, 소득이 낮은 쪽은 25% 문턱이 낮아 공제가 빨리 시작되고, 둘째, 소득이 높은 쪽은 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액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실전 요령은 연초에 각자 문턱(총급여 × 25%)까지 자기 신용카드로 쓴 다음, 이후 지출은 세율이 높은 쪽 체크카드로 몰아 한도(자녀가 있으면 350만~400만 원)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녀는 카드 한도용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카드 한도도 커집니다. 부양가족 배분 전체는 부양가족 공제·맞벌이 전략에서 다룹니다.

2027년 귀속부터 바뀔 예정 (2026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카드 공제를 손봅니다. 대중교통 40% 추가공제를 폐지해 결제수단별 15/30%로 일원화하고 K-패스 같은 재정지원으로 바꾸며, 추가한도를 300/200만 → 200/1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줄이고, 문화비 30%의 총급여 7,000만 원 요건은 폐지해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등 우대공제율도 "축소·3년 연장"으로 표현돼 있으나 구체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2027년 소득분(2028년 초 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이번 2026년 귀속 정산에는 영향이 없으니 대중교통·전통시장 40%를 올해 안에 최대한 활용하세요.

계산 로직

  1.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면 문화비를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칩니다(30% 우대 없음).
  2. 문턱 = 총급여 × 25%. 사용액 합계가 문턱 이하이면 공제 0원.
  3. 문턱을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서로 차감합니다.
  4. 차감 후 금액 × 공제율(15/30/30/40/40%) = 한도 적용 전 공제액. 이 중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분을 '추가공제 대상'으로 따로 셉니다.
  5. 기본한도 = 총급여 7,000만 이하: 자녀 0명 300만 / 1명 350만 / 2명 이상 400만 원, 초과: 250 / 275 / 300만 원.
  6. 공제액이 기본한도 이하면 그대로, 초과하면 기본한도 + min(초과분, 추가공제 대상 공제액, 추가한도 300/200만 원).
  7. 절세액 = 최종 공제액 × 한계세율 × 1.1(지방소득세). 자동 추정 시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150만 × (1+자녀 수)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 카드 공제액으로 어림해 세율 구간을 정합니다. 다른 소득공제가 많으면 구간이 내려갈 수 있으니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문턱을 넘기 전 체크카드부터 쓰는 것. 문턱 안쪽은 어떤 카드든 공제 0원이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가 낫습니다.
  • 한도 300만 원 고정으로 아는 것. 2026년 귀속부터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 한도를 채웠는데 카드를 더 쓰는 것. 기본한도·추가한도를 넘긴 사용액은 공제가 0입니다. 계산기에 '소멸' 금액이 나오면 지출을 다른 배우자 카드로 옮기세요.
  • 소비증가분 공제를 기대하는 것. 2026년 귀속에는 없습니다.
  • 대중교통 공제가 이미 없어졌다고 아는 것. 2027년 귀속부터 '예정'이고, 이번 정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 월세를 세액공제로 받을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받을지는 월세 세액공제 2027에서 비교하고, 카드 공제까지 넣은 최종 환급액은 환급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만큼 쓰지 않으면 공제가 아예 없나요?

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모두 합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 0원이고, 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되므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없음 300만,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이고, 7,000만 원 초과는 250만·275만·300만 원입니다.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20세 이하, 소득요건 충족)이면 되고 나이 하한은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에 신용카드 1,500만·체크카드 1,000만 원을 쓴 경우 자녀 1명이면 공제가 37.5만 원 늘어 세금이 약 6만 원 줄어듭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40%는 한도가 따로 있나요?

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액은 기본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기본한도를 다 채운 사람은 이 세 항목으로 최대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총 600만~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을 카드로 내면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통신비·보험료·교육비(학원비 제외)·해외결제·면세점·상품권·자동차 신차 구입·정치자금 및 기부금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인정되고, 월세를 세액공제받았다면 그 월세는 카드 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대중교통 40%가 없어진다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대중교통 우대공제를 없애고 추가한도를 100만 원씩 줄이는 안이지만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에는 대중교통 40%와 추가한도 3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