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계산,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 7·9월·12월 납부
공시가격 하나로 보유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세율 0.1~0.4%, 9억 이하 특례, 도시지역분·교육세), 종부세(공제 9억·1주택 12억, 0.5~2.7%, 고령·장기보유 최대 80%), 납부 시기와 2027년 개편안.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고, 공시가격이 높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한 번 더 옵니다. 둘 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므로, 공시가격만 알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주택 보유세 계산기 (2026년분)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3억 이하 43%·6억 이하 44%·초과 45%, 다주택 60%), 세율 0.1~0.4%(1주택 9억 이하 −0.05%p 특례),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05~130%)은 반영하지 않음. 종부세: (공시가 합계 − 9억 또는 12억) × 60%, 세율 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5~5.0%, 재산세 중복분 공제(근사), 농특세 20%. 여러 채는 공시가 합계로 재산세를 계산하므로 채별 분리 계산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세 — 모든 주택 소유자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의 낮은 비율을 쓰고, 다주택자·법인은 60%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누진공제 | 1주택 특례 (공시가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0% | — | 0.05% |
| 6천만 ~ 1.5억 | 0.15% | 3만 원 | 0.10% |
| 1.5억 ~ 3억 | 0.25% | 18만 원 | 0.20% |
| 3억 초과 | 0.40% | 63만 원 | 0.35% |
공시가 5억 원 1주택이면 과세표준 5억 × 44% = 2억 2천만 원, 특례세율로 2.2억 × 0.20% − 18만 = 26만 원.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30만 8천 원)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5만 2천 원)를 더해 약 62만 원이 1년 재산세입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고,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공시가 3억 이하 105%,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의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1주택 특례세율은 법상 2026년분까지이고,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 합계가 9억을 넘으면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 900,000,000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00,000,000원)을 빼고, 남는 금액의 60%가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시세로는 대략 17억 안팎까지입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누진공제 | 3주택 이상 | 누진공제 |
|---|---|---|---|---|
| 3억 이하 | 0.5% | — | 0.5% | — |
| 3억 ~ 6억 | 0.7% | 60만 | 0.7% | 60만 |
| 6억 ~ 12억 | 1.0% | 240만 | 1.0% | 240만 |
| 12억 ~ 25억 | 1.3% | 600만 | 2.0% | 1,440만 |
| 25억 ~ 50억 | 1.5% | 1,100만 | 3.0% | 3,940만 |
| 50억 ~ 94억 | 2.0% | 3,600만 | 4.0% | 8,940만 |
| 94억 초과 | 2.7% | 1억 180만 | 5.0% | 1억 8,340만 |
인터넷의 많은 계산기가 3주택 이상에 2022년 이전 세율(1.2~6.0%)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현행 3주택 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만 2주택과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23년부터 일반세율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60세 20%·65세 30%·70세 40%)와 보유기간(5년 20%·10년 40%·15년 50%)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깎습니다. 70세 이상이면서 15년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의 20%만 냅니다. 농어촌특별세 20%가 붙고, 12월 1~15일에 납부하며 250만 원 초과분은 6개월 분납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 원씩 18억 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 + 나이·보유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분부터 지분이 적은 배우자를 납세자로 지정하는 것도 허용됐고, 신청은 9월 16~30일입니다.
2027년 이후 — 개편안 (미확정)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거주자 공제 14억 원(비거주 1주택 9억), 다주택자 공제 4억 원 + 거주 비율 × 5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3주택 이상·조정지역은 2028년 80%), 세부담 상한 150% → 200%,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 신설 등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완화, 다주택·비거주자는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분(2027년 12월 납부)부터 적용되며, 이 글은 확정 시 업데이트합니다.
보유세를 줄이는 합법적 방법
-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잡으면 매수 첫해 보유세는 매도인 부담입니다.
- 1주택자는 단독명의 vs 공동명의를 종부세 계산기로 비교합니다. 공시가 18억 이하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없지만,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큰 경우 단독명의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열람 기간(3월)에 시세보다 과하게 잡힌 공시가는 이의신청합니다.
-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이라 부부가 나눠 갖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증여 취득세 3.5~12%와 증여세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매년 내지만 가장 큰 세금은 팔 때 한 번 내는 양도세입니다. 다음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집이 있는 모든 사람이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고(7월·9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1주택 12억 원)을 넘는 사람만 국세청에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12월).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같은 금액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는 빼 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 즉 파는 사람이 1년치 전부를 냅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 잔금이 유리하고 파는 입장은 5월 31일 이전이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할 때 이 점을 반영해 협상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매년 3월 중순 열람안이 나오고 4월 말 확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대략 69% 수준(2020년 현실화율 동결 기준)이라, 시세 10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억 안팎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종부세가 바뀌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1세대1주택 거주자 공제 14억 원(비거주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세부담상한 200% 등이 담겨 있지만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분 종부세(12월 납부)는 현행 9억·12억 공제, 60%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부동산 거래·세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규제 지역은 자주 바뀌므로 계약이나 신고 전 국세청·국토교통부·지자체 공식 안내와 세무사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