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단시간 근무 조건별 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

계산기 · 약 3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는 주휴수당, 근무시간별 계산 공식과 알바·주 3일 근무·격주 근무 사례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정규직·알바·계약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없어"라고 말해도 조건만 맞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이며,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퇴사하는 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 있지만 주휴일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8시간분, 그 미만이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근무 패턴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형태 주 근로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월 환산
하루 8시간 × 주 5일 40시간 8시간 82,560원 358,723원
하루 6시간 × 주 5일 30시간 6시간 61,920원 269,042원
하루 5시간 × 주 4일 20시간 4시간 41,280원 179,362원
하루 5시간 × 주 3일 15시간 3시간 30,960원 134,521원
하루 4시간 × 주 3일 12시간 0원 0원

헷갈리는 사례별 정리

격주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한 주는 20시간, 다음 주는 10시간이면 각 주별로 판단합니다. 20시간인 주는 발생하고 10시간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전체가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주별 시간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공휴일이 낀 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사업장(5인 이상)에서 공휴일에 쉬었다면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쓴 주.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합법이지만, 포함 시급을 역산했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2026년 포함 시급 하한은 10,320 × 48 ÷ 40 = 12,384원입니다. 주 20시간이라면 10,320 × 24 ÷ 20 = 12,384원으로 같습니다(비율이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3년치를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계좌 입금 내역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빠져 있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세요.

  1.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확보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카톡 근무 일정, 매장 스케줄표 캡처도 증거가 됩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3. 조사 결과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는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5시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에도 발생하나요?

퇴사일이 속한 주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이후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에 개근했어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하고, 그 시급을 분리했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유효합니다. 2026년에는 주 40시간 기준 포함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