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단시간 근무 조건별 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는 주휴수당, 근무시간별 계산 공식과 알바·주 3일 근무·격주 근무 사례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정규직·알바·계약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없어"라고 말해도 조건만 맞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이며,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퇴사하는 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 있지만 주휴일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8시간분, 그 미만이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근무 패턴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월 환산 |
|---|---|---|---|---|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23원 |
| 하루 6시간 × 주 5일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42원 |
| 하루 5시간 × 주 4일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62원 |
|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1원 |
| 하루 4시간 × 주 3일 | 12시간 | — | 0원 | 0원 |
헷갈리는 사례별 정리
격주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한 주는 20시간, 다음 주는 10시간이면 각 주별로 판단합니다. 20시간인 주는 발생하고 10시간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전체가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주별 시간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공휴일이 낀 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사업장(5인 이상)에서 공휴일에 쉬었다면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쓴 주.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합법이지만, 포함 시급을 역산했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2026년 포함 시급 하한은 10,320 × 48 ÷ 40 = 12,384원입니다. 주 20시간이라면 10,320 × 24 ÷ 20 = 12,384원으로 같습니다(비율이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3년치를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계좌 입금 내역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빠져 있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세요.
-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확보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카톡 근무 일정, 매장 스케줄표 캡처도 증거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조사 결과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는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5시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에도 발생하나요?
퇴사일이 속한 주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이후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에 개근했어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하고, 그 시급을 분리했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유효합니다. 2026년에는 주 40시간 기준 포함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