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받았다면: 12월 15일 납부·분납·납부유예 정리 (2026년분) — 300만 원 넘으면 6개월 무이자 분납,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조건, 분납 계산기

계산기 · 약 6분

2026년분 종부세는 12월 1~15일 납부. 농특세 포함 300만 원을 넘으면 내년 6월 15일까지 무이자 분납, 1주택 60세·5년 보유자는 납부유예 가능. 분납액 계산기.

겨울 나무 너머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
사진: Clark Gu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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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옵니다. 2026년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하는데, 금액이 크다고 한 번에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 합계가 3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가까이를 내년 6월 15일까지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고,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집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올해는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9.16%, 서울 18.67% 올랐고 (뉴시스), 지난해(2025년분)에도 62만 9천 명이 5조 3천억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내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려면 재산세·종부세 계산기를 쓰세요. 이 글은 고지서를 받은 다음 할 일, 즉 언제·어떻게·나눠서 낼지를 다룹니다.

납부기간12월 1~15일2026년 6월 1일 기준 과세분
무이자 분납합계 300만 원 초과본세 250만 원 초과
분납 마감2027년 6월 15일이자 없음
납부유예 신청납부기한 3일 전1주택 고령·장기보유

2026년 종부세 일정

2026년분 종부세 일정
  1. 고지서 발송 (우편·홈택스·카카오톡 등 전자고지)
  2. 납부 시작 · 분납 신청 · 합산배제·특례 추가 신고 시작
  3. 납부유예 신청 마감 (납부기한 3일 전)
  4. 납부·분납 신청 마감
  5. 분납분 납부 마감

납부유예 신청 마감은 법에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어(종부세법 제20조의2) 올해는 12월 12일이 토요일입니다. 신청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는 기한 특례(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주말이면 통상 다음 영업일(12월 14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국세청 안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접수 마감일은 고지서와 함께 오는 국세청 안내문에서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는 12월 11일(금)까지 신청하세요. 9월에 1주택 특례나 합산배제 신고를 못 했다면 12월 1~15일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납: 30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무이자

법은 종부세 본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을 허용합니다(종부세법 제20조).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같은 비율로 나뉘기 때문에, 고지서 합계(종부세 + 농특세)로 보면 3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16조가 정합니다.

고지 합계 (종부세 + 농특세) 12월 15일까지 2027년 6월 15일까지 (분납 최대)
300만 원 이하 전액 분납 불가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을 넘는 금액
600만 원 초과 절반 이상 절반까지
분납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합계 480만 원 → 12월3,000,000원
합계 480만 원 → 6월1,800,000원
합계 1,200만 원 → 12월6,000,000원
합계 1,200만 원 → 6월6,000,000원

시행령 제16조 기준 최대 분납액. 이자 없음

  • 신청: 12월 1~15일 홈택스·손택스의 종부세 분납 신청 메뉴나 관할 세무서. 신청하면 12월분과 6월분 고지서가 따로 다시 나옵니다.
  • 12월분을 먼저 내야 합니다. 분납을 신청하고 12월분을 안 내면 그 금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이자·담보 없음. 내는 총액은 같고 시기만 나뉩니다.

종부세 분납·납부유예 계산기 (2026년분)

분납: 본세 2,500,000원 초과(농특세 포함 300만 원 초과) 시, 합계 6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분, 6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시행령 제16조). 납부유예: 1세대 1주택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소득 요건 · 주택분 종부세 1,000,000원 초과 · 담보 제공 (법 제20조의2). 이자상당가산액은 2025년 국세청 안내 연 3.1%를 단리로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납부유예: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가 집을 팔 때까지

납부유예는 소득은 적은데 집값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1주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종부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 요건 (모두 충족)
  1. 1
    1세대 1주택자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포함
  2. 2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3. 3
    소득 요건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4. 4
    주택분 종부세 100만 원 초과본세 기준
  •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예받을 세액만큼 담보(보통 해당 주택)를 잡힙니다.
  •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 상속이 시작될 때 유예가 취소되고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냅니다. 2025년 국세청 안내 기준 이자율은 연 3.1%였습니다(조세일보).
  •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정부안: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기준을 각각 1천만 원씩 올리는 안이 담겼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올해 신청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분납과 납부유예, 어느 쪽? 6개월 안에 낼 수 있으면 분납이 낫습니다. 이자도 담보도 없습니다. 납부유예는 해마다 신청해야 하고 이자가 쌓이니, 현금이 없는 고령 1주택자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12월 15일을 넘기면 미납액의 3%가 바로 붙고(한국세정신문), 미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늦어진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가 최대 5년까지 더해집니다. 이 기간분은 예전에는 하루 0.022%씩 계산했지만, 2026년 7월부터는 납부기한 이후분을 1개월 단위(월 0.67%)로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국세기본법 개정, 보도·세무 안내 기준 — 택스넷). 올해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이라 바뀐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0만 원을 납부기한에서 한 달을 꽉 채워 넘긴 뒤 내면 3% 30만 원에 1개월분 0.67% 6만 7천 원이 더해져 약 36만 7천 원(약 37만 원)이 붙습니다. 세무 안내에 따르면 1개월이 차기 전에 내면 그 기간분은 계산하지 않아 3% 30만 원만 붙고, 2027년부터는 계산 기간을 다듬는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한국세정신문). 어느 쪽이든 분납 신청만 해도 피할 수 있는 돈입니다.

내는 방법

  • 홈택스·손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카드 수수료는 본인 부담), 간편결제.
  • 은행 가상계좌·창구: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에서 납부.
  • 고지 금액이 틀린 것 같다면: 12월 1~15일에 실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맞지 않게 줄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1주택 거주자 공제 14억 원(비거주 9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세율 일부 인상, 세부담상한 150%→200%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이 아니고, 적용되더라도 2027년 6월 1일 기준 과세분(2027년 12월 고지)부터입니다. 올해 12월 고지서는 현행 기준(공제 900,000,000원, 1세대 1주택 1,2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됩니다. 개편안 내용은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글의 2027년 이후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같이 따져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요건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년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우편과 홈택스·카카오톡 등 전자고지로 옵니다. 15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바로 붙고, 미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늦어진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이 부분을 1개월 단위(월 0.67%)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개정, 세무 안내 기준).

종부세 분납은 얼마부터 되나요?

종부세 본세가 250만 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고지 합계로는 30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합계 300만~6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600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를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12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 특례 포함)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냅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입니다.

분납과 납부유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6개월 안에 낼 수 있다면 분납이 낫습니다. 분납은 이자가 없고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납부유예는 집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지만 담보를 잡히고 이자상당가산액(2025년 안내 기준 연 3.1%)이 쌓입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 1주택자가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업데이트 기록

  • — 납부지연가산세 설명을 2026년 7월 개정(납부기한 이후분 1개월 0.67%) 기준으로 고치고 1,000만 원 한 달 연체 예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마감이 토요일(12/12)인 경우의 기한 특례를 덧붙였습니다.

최초 게시 2026-10-22.

참고·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부동산 거래·세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규제 지역은 자주 바뀌므로 계약이나 신고 전 국세청·국토교통부·지자체 공식 안내와 세무사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