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 — 1주택 1~3% 사잇값 공식,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12%, 생애최초 200만 감면,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계산기 · 약 5분

주택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6억 이하 1%, 6~9억 구간 산식 (취득가×2/3억−3)%, 9억 초과 3%,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12%(완화안 미시행), 지방교육세·농특세, 생애최초 200만·출산 500만 감면, 증여·상속 취득세와 신고 60일.

취득세 얼마 내나 (2026) — 워노믹스
목차

잔금을 치르면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됩니다. 1주택자는 집값의 1~3%로 6억 원 집이면 660만 원 안팎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같은 집에 4,800만 원(8%)을 내는 등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여덟 배까지 벌어집니다. 계산기에 취득가·면적·주택 수·지역을 넣으면 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합한 실제 납부액과 감면액이 나옵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 × 2 ÷ 3억 − 3) ÷ 100, 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 지방교육세 = 기본세율 구간은 취득세의 10%, 중과(8·12%)는 0.4%. 농특세(85㎡ 초과) 0.2%, 8% 중과 0.6%, 12% 중과 1.0%. 신고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세율표 (2026년 9월 현행)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합계 (85㎡ 이하 / 초과)
1주택 · 비조정 2주택, 6억 이하 1% 0.1% 0.2% 1.1% / 1.3%
6억 초과 ~ 9억 (취득가×2/3억 − 3)% 취득세의 10% 0.2% 1.1~3.3% / +0.2%
9억 초과 3% 0.3% 0.2% 3.3% / 3.5%
조정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8% 0.4% 0.6% 8.4% / 9.0%
조정지역 3주택+ · 비조정 4주택+ · 법인 12% 0.4% 1.0% 12.4% / 13.4%
증여 (일반) 3.5% 0.3% 0.2% 3.8% / 4.0%
증여 (조정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이상) 12% 0.4% 1.0% 12.4% / 13.4%
상속 2.8% 0.16% 0.2% 2.96% / 3.16%
오피스텔 4% 0.4% 0.2% 4.6%

6억~9억 구간이 헷갈립니다. 7억이면 (7×2/3 − 3) = 1.6667%, 8억이면 2.3333%, 8억 5천이면 2.6667%입니다. 6억과 9억 경계에서 각각 1%·3%로 이어지는 연속 공식이라 "6억 1천만 원이면 갑자기 2%"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9월 현재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5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기흥·의왕·하남·화성 동탄·구리)입니다. 주택 수는 세대 전원 기준으로 세고,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2020년 8월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감면 세 가지

생애최초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가 1,200,000,000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을 것. 취득세 100% 감면, 한도 2,000,000원(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소득 요건은 2023년 폐지됐습니다. 3개월 내 전입, 3년 실거주·보유 조건이 붙고 위반 시 추징됩니다. 2027년부터 40세 미만 청년은 한도 300만 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출산·양육 (2024~2028년 출산): 출산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 1주택 가구. 100% 감면, 한도 5,000,000원. 생애최초와 중복되지 않고 둘 중 큰 쪽을 씁니다.

일시적 2주택: 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3년 내 처분하면 2주택 8%가 아닌 1~3%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돈

  •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에 따라 1.3~3.1%를 매입해야 하고, 대부분 즉시 할인 매도해 그 손실(매입액의 5~15%)만 부담합니다. 6억 집이면 대략 100만 원 안팎.
  •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포함되지만 법무사 수수료·인지세(15만 원, 10억 초과 35만 원)·증지대가 별도로 30만~60만 원.
  • 중개보수: 매매가 2억~9억은 0.4%, 9억~12억 0.5%. 10편 중개보수 계산기
  • 이사·인테리어·취득 후 첫 재산세(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신고·납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서 실무에서는 잔금 당일 법무사가 대신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입니다. 취득세는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빠지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집을 사고 나면 매년 두 가지 세금이 옵니다. 다음 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중과가 완화됐다고 들었는데요?

2022년 12월 정부가 조정지역 2주택 8%를 1~3%로, 3주택 이상 12%를 6%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200만 원을 깎아 주는 건가요?

취득세를 100% 면제하되 한도가 2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취득세가 150만 원이면 150만 원 전액, 350만 원이면 200만 원만 감면됩니다. 취득가 12억 원 이하, 세대 전원이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3개월 내 전입해 3년 이상 살아야 하며 그 전에 팔거나 세를 주면 추징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7억 5천만 원 집의 취득세율은 정확히 몇 %인가요?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 × 2 ÷ 3억 − 3) ÷ 100 공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7억 5천만 원이면 (7.5 × 2 ÷ 3 − 3) = 2.0000%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2%(취득세의 10%)와 85㎡ 초과면 농특세 0.2%가 붙어 총 2.2~2.4%, 즉 1,650만~1,800만 원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8%를 내나요?

새집을 사고 종전 집을 3년 안에 팔면 1~3%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조정대상지역 간 이동 시). 기한 안에 못 팔면 8%와의 차액에 가산세가 붙어 추징됩니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 기한을 2년으로 줄이는 안이 나와 있으니 2026년 10월 이후 취득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부동산 거래·세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규제 지역은 자주 바뀌므로 계약이나 신고 전 국세청·국토교통부·지자체 공식 안내와 세무사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