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 국민연금 5%로 인상, 건강보험 7.19% 동결, 고용보험 1.0% 정부안, 월급별 공제액 비교 계산기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90%로 인상, 건강보험 7.19% 동결. 고용보험 1.0%(정부안)까지 반영하면 월급 300만 원 기준 월 10,565원 더 빠집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4.75% → 5%
- 건강보험7.19% 동결
- 고용보험 (근로자)0.9% → 1.0% 정부안
목차
2027년 1월 월급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오릅니다.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p(근로자 0.25%p)씩 오르는 두 번째 해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메디파나뉴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에서 13.90%로 오르는 것으로 10월 30일 확정됐습니다(뉴스핌). 고용보험은 정부가 근로자 0.9%→1.0% 인상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모두 반영하면 같은 월급에서 비과세를 뺀 보수의 약 0.38%가 더 빠집니다. 월급 300만 원(비과세 식대 20만 원)이면 월 10,565원, 1년 126,780원입니다.
2026 vs 2027 월급 4대보험 공제액 비교 계산기
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 산정에서 빠지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2026)와 13.90%(2027 확정, 2026-10-30 장기요양위원회)를 적용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에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근로자 부담이 확정적으로 오르는 것은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은 동결, 고용보험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확정 여부를 구분해서 보세요.
| 항목 | 2026년 (근로자) | 2027년 (근로자) | 상태 |
|---|---|---|---|
| 국민연금 | 9.5% (4.75%) | 10% (5%) | 확정 — 국민연금법 |
| 건강보험 | 7.19% (3.595%) | 7.19% (3.595%) | 확정 — 동결 (2026-09-08 건정심)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건강보험료의 13.90% (소득 대비 0.9994%) | 확정 — 2026-10-30 장기요양위원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0.9%) | 2.0% (1.0%) | 정부안 —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전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 사업주 전액 | 근로자 부담 없음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의 13.90%(소득 대비 0.9994%)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0.9448%)보다 5.78% 오른 수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입니다(보도 기준, 뉴스핌·SBS Biz). 2026년 기준 요율과 계산법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월급별로 얼마나 더 빠지나
아래 표는 위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최저임금 월급만 비과세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뺐습니다. 장기요양은 2027년 확정 요율(건강보험료의 13.90%), 고용보험은 정부안 1.0%를 반영했습니다.
| 월 급여 | 2026년 공제 | 2027년 공제 | 월 차이 | 1년 차이 |
|---|---|---|---|---|
| 2,236,300원 (2027 최저임금) | 217,310원 | 225,748원 | +8,438원 | +101,257원 |
| 2,500,000원 | 223,500원 | 232,178원 | +8,678원 | +104,141원 |
| 3,000,000원 | 272,087원 | 282,652원 | +10,565원 | +126,780원 |
| 4,000,000원 | 369,261원 | 383,599원 | +14,338원 | +172,059원 |
| 5,000,000원 | 466,434원 | 484,546원 | +18,111원 | +217,337원 |
| 7,000,000원 | 650,807원 | 675,940원 | +25,133원 | +301,595원 |
비과세 20만 원 제외, 장기요양 13.90%·고용보험 정부안 1.0% 반영. 고용보험이 현행 유지되면 월 300만 원 기준 +7,765원
고용보험 인상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차이는 국민연금과 장기요양 인상분만 남습니다. 월 300만 원 기준 +7,765원(국민연금 7,000 + 장기요양 765), 월 500만 원 기준 +13,311원입니다. 월 700만 원은 비과세를 뺀 보수(680만 원)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을 넘어서, 국민연금 인상분이 659만 원까지만 붙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을 받는 경우 4대보험을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199만 원 안팎입니다.
국민연금 5%: 언제까지 오르나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나누므로 근로자 몫은 매년 0.25%p씩 늘어 2033년 6.5%가 됩니다. 소득대체율 43% 등 개혁 내용 전체는 국민연금 개혁 2026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59만 원(하한 41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다음뉴스). 이 상한은 매년 7월 다시 조정되므로, 고소득자는 2027년 7월에 한 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2.0% 정부안과 실업급여 주 6일 지급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p씩 더 내는 안을 내놨습니다(아시아투데이). 같은 개편안에는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빼고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줄지만 총 지급일수와 총액은 같고,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안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2027년 1월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면 이 글과 2026년 실업급여 총정리를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소득세는 그대로, 연말정산 공제는 조금 커진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소득세 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을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김·장 법률사무소).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거의 변하지 않고, 실수령액 차이는 사실상 4대보험 인상분입니다.
늘어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전액 돌아옵니다. 월 300만 원 기준 1년 84,000원이 공제 대상에 더해지는 정도라 환급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027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다른 항목은 2027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세요.
2027년 1월 첫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의 5%인지 확인하세요. 4.75% 그대로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건강보험은 그대로여야 합니다. 1월에 건강보험료가 달라졌다면 보수가 바뀐 경우이고, 요율 때문은 아닙니다.
-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90%인지 확인하세요. 보수 280만 원이면 건강보험 100,660원에 장기요양 13,992원입니다.
- 고용보험은 정부안 확정 여부에 따라 0.9% 또는 1.0%입니다.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합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등)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비과세가 과세로 잡히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늘어납니다.
- 회사별 공제액 비교가 필요하면 계산기 모음에서 실수령액·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4대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4.75%에서 5%로 0.25%p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에서 13.90%로 오르는 것이 확정입니다. 건강보험은 7.19%(근로자 3.595%)로 동결됐고, 고용보험은 정부가 근로자 0.9%→1.0%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확정 전입니다. 모두 반영하면 비과세를 뺀 월 보수의 약 0.38%p가 더 빠집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2027년에 얼마나 더 빠지나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빼고 보수 28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7,00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765원 늘고, 고용보험 정부안이 시행되면 2,800원이 더 늘어 합계 월 10,565원, 1년 126,780원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272,087원에서 282,652원이 됩니다. 고용보험이 현행 0.9%로 유지되면 월 7,765원 늘어납니다.
2027년 소득세(원천징수)도 바뀌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같은 월급이라면 거의 그대로이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난 만큼 연말정산 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조금 커집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21%)처럼 일부 대상만 바뀌는 항목은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7년에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의 13.90%(소득 대비 0.9994%)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고, 2026년 13.14%(0.9448%)보다 5.78%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자 몫은 보수의 약 0.50%로, 보수 280만 원이면 월 13,227원에서 13,992원으로 765원 늘어납니다.
업데이트 기록
-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3.90%로 확정(2026-10-30 장기요양위원회)돼 계산기·월급별 표·예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추가 공제 월 9,800원 → 10,565원.
최초 게시 2026-10-12.
참고·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험료율 2026년 9.5%부터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 메디파나뉴스 — 건정심,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재산점수당 211.5원 (2026-09-08)
- 아시아투데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구직급여 주 6일 지급 (2026-09-01)
- 다음뉴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으로 조정 (2026-07-13)
- 뉴스핌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90%(소득 대비 0.9994%)로 결정,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2026-10-30)
- SBS Biz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가구당 월평균 20,129원 (2026-10-30)
- 뉴스핌 — 복지부,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2026-08-14)
- 김·장 법률사무소 —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2026-09-22)
- 국민연금공단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