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월급 2,236,300원, 주휴수당·연봉·실수령액 계산기

계산기 · 약 9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380원, 3.7%) 확정. 209시간 월급 2,236,300원, 일급 85,600원, 연봉 26,835,600원, 수습 9,630원,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약 199만 원까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최저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 — 워노믹스
목차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6,300원(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표결로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제2026-60호)하면서 법적으로 확정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급·연봉 환산은 어렵지 않지만, 정작 궁금한 건 내 근무시간에서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얼마인지, 그리고 4대보험을 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2027년 요율(국민연금 5%, 건강보험 동결)을 반영해 세전 월급과 실수령 추정치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자동 반영)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이 붙고, 월 환산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입니다. 실수령은 1인 가구·비과세 없음 기준 추정치로, 국민연금 5%(2027)·건강보험 3.595%(2027 동결)·장기요양(2027 요율 미정이라 2026 비율 13.14% 가정)·고용보험 0.9%(현행)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을 1%로 올리는 정부안(미확정)이 시행되면 월 약 2,200원이 더 빠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환산표: 일급·주급·월급·연봉

구분 2026년 2027년 계산
시급 10,320원 10,700원 고시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시급 × 8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495,360원 513,600원 시급 × 48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시급 × 209
연봉 환산 25,882,560원 26,835,600원 월급 × 12
수습 감액 시급 (90%) 9,288원 9,630원 시급 × 0.9
월 인상액 +79,420원 (연 +953,040원) 차액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365일 ÷ 7 ÷ 12)를 곱한 208.6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월 환산액 2,236,300원이 이 기준으로 병기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시간이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 알바는 주휴 4시간이 붙어 월 환산 104시간, 세전 월급 1,112,800원이 됩니다. 근무 패턴별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700원은 어떻게 정해졌나

2027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겨 105일간 이어졌고, 노사 격차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표결·고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그 밖의 표결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

단계 내용
최초 요구안 노동계 12,000원(+16.3%) vs 경영계 10,320원 동결 (언론 보도 기준)
업종별 구분 적용 2026-06-18 표결 부결(찬성 11 : 반대 14 : 기권 1) → 2027년도 단일 최저임금
공익위원 조정 심의촉진구간 10,600~10,860원 제시, 조정안 10,720원은 노사 모두 거부 (언론 보도 기준)
최종 표결 (2026-07-14) 사용자안 10,700원 15표 : 근로자안 10,730원 11표 : 무효 1표 → 사용자안 채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08-05), 이의제기(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불수용
적용 2027-01-01 ~ 2027-12-31,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음, 도급제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없음

인상률 3.7%는 공식 표기이며, 380원 ÷ 10,320원을 그대로 계산하면 3.68%입니다. 최저임금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추산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8만 명(13.3%)입니다. 이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플랫폼·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 업종 구분, 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할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그 결과는 2028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연도 시급 인상률 월급 (209시간)
2023 9,620원 5.0% 2,010,580원
2024 9,860원 2.5% 2,060,740원
2025 10,030원 1.7% 2,096,270원
2026 10,320원 2.9% 2,156,880원
2027 10,700원 3.7% 2,236,300원

2025년 1.7%, 2026년 2.9%에 이어 2024년 이후 가장 큰 폭이지만, 2023년 5.0%에는 못 미칩니다. 2026년 기준 금액과 계산법은 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에 그대로 남겨 두었으니 12월 급여까지는 그 글을 보시면 됩니다.

수습 기간 90%: 시급 9,630원 조건 세 가지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9,630원(월 209시간 기준 2,012,670원)을 줄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 계약·기간 정함 없는 계약 중 1년 미만 근무 예정이면 불가)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4개월째부터는 전액)
  3.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 편의점 판매원, 음식점 서빙, 배달, 청소, 경비 등은 첫날부터 100%)

알바 대부분은 3번에 걸려 수습 감액 자체가 안 됩니다. "수습이라 시급 9,000원"이라는 계약은 세 조건과 무관하게 2027년에는 위법입니다. 계산기에서 수습 감액을 켜면 9,630원 기준 월급과 실수령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와 위반 시 벌칙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7년에도 추가 변경은 없습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격월·분기 상여금, 현물 식사·숙소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200만 원에 매월 식대 30만 원을 받으면 합계 230만 원으로 2,236,300원을 넘어 위반이 아니지만, 기본급 210만 원에 야근수당으로 채우는 구조는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제31조) 대상입니다. 차액은 임금채권으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하므로, 현행 산식대로면 2027년 하한액은 일 68,480원(10,700 × 80% × 8), 30일 기준 2,054,400원으로 처음 월 200만 원을 넘습니다. 2026년 하한 66,048원보다 하루 2,432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실업급여 개편 정부안은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무급휴일 제외)로 바꾸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내용이라,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총 지급액은 같아도 월 수령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시행 시기와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2027년 초 실직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조건·금액 정리와 함께 개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2027년 실수령액: 약 199만 원 안팎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을 받는 1인 가구(부양가족·비과세 없음)의 2027년 공제 내역은 계산기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요율 (2027) 월 공제액
국민연금 5% (2026 4.75% → 인상, 법정) 111,815원
건강보험 3.595% (2027 동결 확정) 80,395원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2026 비율 가정) 10,564원
고용보험 0.9% (현행 · 1.0% 정부안 미확정) 20,127원
4대보험 합계 약 10.0% 222,901원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추정)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 27,179원
실수령 추정 1,986,220원

2026년(월급 2,156,880원)보다 세전은 79,420원 오르지만 국민연금 요율이 0.25%p 올라, 같은 조건(1인 가구·비과세 없음)으로 계산한 실수령 증가폭은 약 6만 2천 원에 그칩니다. 장기요양보험 2027년 요율은 10월 이후 결정되고, 고용보험료를 근로자 1%로 올리는 정부안은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약 199만 원 안팎"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율별 상세는 4대보험 요율 정리, 다른 연봉 구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2028년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나

관례대로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7년 3월 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4~7월에 심의한 뒤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이번에 권고된 제도개선 추진단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업종별 구분, 지불능력 반영 여부를 다루기로 해서, 2028년 심의는 금액뿐 아니라 적용 대상과 결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공식 확인처입니다.

계산 로직

  1. 적용 시급 = 입력 시급 (수습 감액 선택 시 × 0.9)
  2.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이면 min(주 시간, 40) ÷ 40 × 8, 미만이면 0
  3. 일급 = 시급 × (주 시간 ÷ 주 근무일수), 주급 = 시급 × (주 시간 + 주휴시간)
  4. 월 환산시간 = (주 시간 + 주휴시간) × 365 ÷ 84, 반올림 (40시간이면 209시간)
  5. 세전 월급 = 시급 × 월 환산시간, 연봉 = 월급 × 12
  6. 국민연금 = 월급(하한 410,000~상한 6,590,000원) × 5%, 건강보험 = 월급 × 7.19% ÷ 2,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월급 × 0.9%
  7. 근로소득세 = 연봉 기준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150만 원 · 국민연금 납입액 공제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차감 후 ÷ 12,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8. 실수령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월 전에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 시급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 이상인지. 계약 갱신 없이도 법정 최저임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 2,236,300원은 주휴가 이미 들어간 금액이고, 시급제·알바는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별도로 붙습니다.
  •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9,630원은 위법입니다.
  • 업종별 차등: 없습니다. 숙박·음식업도 10,700원입니다.
  • 실수령 변동: 장기요양 요율(10월 이후)과 고용보험 1.0% 정부안(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이 글의 실수령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간당 10,7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최저임금위원회 표결(2026-07-14)을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08-05)로 확정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분을 받습니다.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고,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기준 약 199만 원 안팎입니다. 2,236,300원에서 국민연금 5%(2027년 인상), 건강보험 3.595%(동결),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를 합쳐 약 22만 3천 원이 빠지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2만 7천 원 정도 나갑니다. 장기요양 2027년 요율과 고용보험 1.0% 정부안이 확정되면 몇천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습 기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90%인 시간당 9,630원을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라면 첫날부터 10,700원 전액을 줘야 합니다.

2027년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2026년 6월 표결로 부결돼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10,700원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시에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