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말정산(2026년 귀속) 달라지는 점 총정리 —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카드 한도 자녀 수 연동 최대 400만, 월세 배우자 확대
2027년 1~2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바뀐 것: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신용카드 기본한도 자녀 1명 350만·2명 400만, 교육비 자녀 소득요건 폐지, 보육수당 자녀당 20만, 고향사랑기부 10~20만 40%, 월세 배우자 확대, 결혼세액공제 마지막 해.

목차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소득이 대상이고, 적용 법령은 2026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큰 틀(세율·기본공제 150만 원·근로소득공제)은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9세 이상, 신용카드 기본한도 자녀 수 연동(최대 400만 원), 교육비·보육수당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40% 구간,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 확대 정도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인 2026년 세법개정안(2027년 귀속부터 예정)은 이번 정산과 무관하니 아래에서 따로 구분했습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 기준은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비교표
| 항목 | 2025 귀속 (2026년 초 정산) | 2026 귀속 (2027년 초 정산) | 성격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 8세 이상 | 9세 이상 (2027 10세 → 2030 13세) | 축소 |
| 자녀세액공제 금액 | 1명 25만·2명 55만·3명 95만 원 | 동일 | — |
|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 | 300만 / 250만 원 | 자녀 1명 350/275만, 2명↑ 400/300만 원 | 확대 |
| 신용카드 공제 적용기한 | 2025-12-31 | 2028-12-31 | 연장 |
| 교육비 — 자녀 소득요건 | 소득 100만 원 초과 자녀 불가 | 폐지 | 확대 |
| 교육비 — 예체능 학원비 | 취학 전 아동만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확대 |
|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당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확대 |
| 고향사랑기부금 10~20만 원 구간 | 15% | 40% | 확대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 + 주소 다른 세대주의 배우자 (부부합산 1,000만 원) | 확대 |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 월정액 210만·총급여 3,000만 원 | 월정액 260만·총급여 3,700만 원 (약) | 확대 |
|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 적용 | 적용 — 2026 혼인신고가 마지막 | 종료 예정 |
| 기본공제 | 150만 원 | 150만 원 유지 (상향 의원안 미반영) | — |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9%·건보 7.09% | 9.5%·7.19%·장기요양 13.14% | 인상 |
| 세율·근로소득공제·연금계좌·의료비·보험료·청약 | — | 변동 없음 | — |
출처는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와 법제처 조문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풀어 씁니다.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으로, 금액은 그대로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입양·위탁아동)의 나이 기준이 9세 이상으로 한 살 올라갑니다. 아동수당이 2026년부터 매년 한 살씩 확대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받게 되는데, 두 제도가 겹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쪽 나이를 같은 속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일정은 2027년 귀속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인 자녀는 올해 정산에서는 아동수당만 받고 세액공제는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1명 250,000원, 2명 550,000원, 3명 950,000원, 4명째부터 1명당 400,000원 추가입니다. 2026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게 붙는 출산세액공제(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도 이번 정산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며(2명이면 55만 원, 나눠서 1명씩이면 각 25만 원), 계산은 환급금 계산기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난다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비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를 곱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기본공제 한도입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
|---|---|---|---|---|
| 7,000만 원 이하 | 3,000,000원 | 3,500,000원 | 4,000,000원 | 3,000,000원 |
| 7,000만 원 초과 | 2,500,000원 | 2,75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 소득요건 충족)라 자녀세액공제의 9세 기준과 다릅니다. 적용기한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습니다. 2024년 귀속에 있었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 귀속에는 없습니다.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교육비·보육수당: 자녀 관련 공제 세 가지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15%)의 자녀 소득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기면 그 자녀의 등록금 900만 원(대학생 한도)을 공제받지 못했는데, 2026년 지출분부터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됩니다. 나이 요건도 원래 없었으니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소득 걱정 없이 넣으면 됩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만 인정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끊겼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체육시설) 비용을 취학 전·초중고 한도(1인당 3,000,000원) 안에서 공제합니다.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챙기세요.
보육수당 비과세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0,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급여 항목을 그렇게 설계해야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도 2026년부터 일반 근로자와 같이 비과세됩니다(약, 시행령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월세·야간수당·결혼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지방세 포함 100/110)인 것은 같고,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20만 원 초과분은 15%, 연 한도 20,000,000원이며 답례품 30%는 별도입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 4만 원(4만 원분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14.4만 원)에 답례품 6만 원어치를 받는 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외에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2026년 지출분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약, 세무사회 안내 기준). 주말부부처럼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낼 때를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한도는 연 10,000,000원입니다. 요건과 계산은 월세 세액공제 2027에서 다룹니다.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연 240만 원)의 대상 기준이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약 260만 원·3,7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시행령). 2026년 최저임금이 월 2,156,880원이라 종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근로자도 빠지는 경우가 생겨 조정된 것입니다.
결혼세액공제 50만 원(1인, 생애 1회, 2024~2026년 혼인신고)은 2026년 귀속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이 연장 없이 종료하고 현금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2024·2025년 혼인신고인데 못 받았다면 5년 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 기본공제 150만·세율·4대보험은 인상
기본공제 1인당 1,500,000원은 상향 의원안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아 그대로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0,000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0,000원), 소득세율 6~45% 8단계, 근로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900만 원 한도 12~15%), 의료비·보험료·청약저축·주택자금 공제도 변동 없습니다.
급여에서 매달 빠지는 4대보험은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입니다. 이 셋과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전액 소득공제되므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줄여 주며, 자세한 요율은 4대보험 2026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간이세액표도 2026년 2월 27일 개정본이 적용돼 매월 원천징수액이 소폭 달라졌습니다.
2027년 귀속부터 바뀔 예정 (2026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아래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 통과되면 2027년 소득분(2028년 초 정산)부터 적용되며, 국회 심의(통상 12월 초 본회의)에서 수정·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귀속 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현행 (2026 귀속) | 예정 (2027 귀속~, 심의 중) |
|---|---|---|
| 부양가족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 (총급여 500만) | 300만 (총급여 750만) |
| 월세 세액공제 | 한도 1,000만, 15%/17% | 한도 1,200만, 청년(15~34세) 소득 무관 17% |
| 혼인세액공제 50만 | 2026년 혼인신고까지 | 종료 (연장 없음) |
| 출산·입양 세액공제 30/50/70만 | 적용 | 폐지 → 현금 지원 전환 |
| 대중교통 40% 공제 | 적용 | 폐지 (결제수단별 15/30%로 일원화) |
| 카드 추가공제 한도 | 300만 / 200만 | 200만 / 100만 |
| 문화비 30% 소득요건 | 총급여 7천만 이하 | 소득요건 폐지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취업일 ~2026-12-31, 청년 5년 | ~2029년 연장, 지역별 5~10년 |
| 청년 IRP 세액공제율 | 12% (5,500만 이하 15%) | 청년 15% (약) |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일몰 있음 | 상시화 (약) |
| 소득세율·과세표준 구간 | 6~45% 8단계 | 변경 없음 |
특히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와 대중교통 우대 폐지는 국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확정되는 12월 이후 이 시리즈를 갱신하겠습니다. 이번 정산에서 대중교통·전통시장 40%와 결혼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9월) 해 두면 좋은 것
- 자녀 나이 확인: 2026년 12월 31일 기준 9세 이상이어야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8세는 아동수당으로 대체됩니다.
- 자녀 2명 이상이면 카드 한도 400만(300만) 원: 25%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전통시장 비중을 높여 늘어난 한도를 채우세요.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간소화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10만 원 전액 + 4만 원).
- 2026년 안에 혼인신고 예정이면 12월 31일을 넘기지 마세요. 결혼세액공제 마지막 해입니다.
- 주소 다른 배우자의 월세도 이번부터 공제 대상이니 계약서·이체내역을 챙기세요.
- 11월 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예상)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보고, 환급금 계산기로 나머지 공제를 채워 보세요.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일정·홈택스 2027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왜 바뀌었나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올라가면서(2030년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대상도 2026년 귀속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단계 상향됩니다. 금액은 1명 25만·2명 55만·3명 95만 원으로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26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없음 300만,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는 250만·275만·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 등)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한도 300만(200만) 원은 별도입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1인 50만 원(부부 각각 받으면 100만 원)을 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이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현금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300만 원으로 완화됐다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은 여전히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 완화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귀속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대보험 요율이 올라서 연말정산 환급도 달라지나요?
2026년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로 올라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전액 소득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환급액 자체는 원천징수 금액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