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7(2026년 귀속) — 총급여·카드·월세·연금저축 넣으면 결정세액과 환급액 바로 계산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 환급금 계산기.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자녀 수 연동 한도)→산출세액→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하고, 항목별 공제액과 한도 걸림을 표로 보여줍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뺀 값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으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총급여 4,000만 원 1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을 내면 약 116만 원, 6,000만 원 외벌이 부부·자녀 1명 가정은 약 210만 원 환급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바뀐 규정은 2026년 귀속 달라지는 점을 먼저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정산)
2026년 귀속 법령 기준 근사치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소득공제는 총급여로 추정하고,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를 일괄 적용하며(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무한도 미반영), 교육비는 1인당 한도(초중고 3,000,000원·대학 9,000,000원)를 넘지 않게 입력한 것으로 봅니다. 총급여 70,000,000원 초과면 문화비는 신용카드 15%로 계산합니다.
예시 1: 총급여 4,000만 원,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계산기 기본값입니다. 신용카드 1,200만 원·체크카드 300만 원·전통시장 30만 원·대중교통 50만 원을 썼고,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의료비 120만 원, 기부금 10만 원, 월세 연 600만 원(무주택), 연금저축·청약은 없습니다. 기납부세액은 비워 두어 계산기가 추정했습니다.
| 단계 | 금액 | 비고 |
|---|---|---|
| 총급여 | 40,000,000원 | |
| − 근로소득공제 | 11,250,000원 | 750만 + (4,000만−1,500만)×15% |
| − 인적공제 | 1,500,000원 | 본인 1명 |
| − 국민연금 (자동) | 1,900,000원 | 월 333만 × 4.75% × 12 |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추정) | 1,986,953원 | 3.595% + 건보의 13.14% + 0.9%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520,000원 | 문턱 1,000만 원을 신용카드에서 차감 → 신용 200만×15% + 체크 300만×30% + 전통 30만×40% + 대중 50만×40% |
| 과세표준 | 21,843,047원 | |
| 산출세액 | 2,016,457원 | 15% − 누진공제 126만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84,000원 | 한도 걸림 (74만 − 700만×0.8%) |
| − 보장성보험료 12% | 120,000원 | 100만 원 한도 |
| − 의료비 15% | 0원 | 총급여 3%(120만 원)를 넘지 않음 |
| − 기부금 15% | 15,000원 | |
| − 월세 17% | 1,020,000원 | 총급여 5,500만 이하 |
| 결정세액 | 177,457원 | + 지방소득세 17,746원 = 195,203원 |
| 기납부세액 (추정) | 1,351,350원 | 간이세액표식 추정 |
| 환급 | 약 1,156,147원 |
월세 세액공제 102만 원이 환급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 30만 원이 생기지만 결정세액이 17.7만 원뿐이라 12.3만 원은 버려집니다. 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효과가 있으니, 계산기에서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우면 더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시 2: 총급여 6,000만 원, 배우자·자녀 1명(10세)
부양가족 2명(배우자, 자녀 1명, 그중 9세 이상 1명), 신용카드 2,000만 원·체크카드 6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80만 원·문화비 50만 원, 연금저축+IRP 600만 원, 보장성보험료 12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초등학생 교육비 300만 원, 기부금 50만 원, 월세·청약 없음.
| 단계 | 금액 | 비고 |
|---|---|---|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47,250,000원 | 근로소득공제 12,750,000원 |
| − 인적공제 | 4,500,000원 | 본인+배우자+자녀 3명 |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추정) | 5,830,430원 | 2,850,000 + 2,980,430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3,420,000원 | 문턱 1,500만 원 → 신용 500만×15% + 체크 600만×30% + 문화 50만×30% + 전통 100만×40% + 대중 80만×40%. 자녀 1명이라 한도 350만 원, 걸리지 않음 |
| 과세표준 | 33,499,570원 | |
| 산출세액 | 3,764,936원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한도 걸림 (3,300만~7,000만 구간 최저 66만) |
| − 자녀세액공제 | 250,000원 | 9세 이상 1명 |
| − 연금계좌 12% | 720,000원 | 600만 × 12% (5,500만 초과) |
| − 보장성보험료 12% | 120,000원 | 한도 걸림 (100만 원까지만) |
| − 의료비 15% | 180,000원 | (300만 − 180만) × 15% |
| − 교육비 15% | 450,000원 | 300만 원 |
| − 기부금 15% | 75,000원 | |
| 결정세액 | 1,309,936원 | + 지방소득세 130,994원 = 1,440,929원 |
| 기납부세액 (추정) | 3,536,500원 | |
| 환급 | 약 2,095,571원 |
이 가정은 자녀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카드 한도가 50만 원 늘었지만 공제액이 342만 원이라 아직 한도 안입니다. 남은 기간 전통시장에서 20만 원(공제액 8만 원)만 더 써도 기본한도까지 채울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 연금계좌 공제율이 12%인 점이 예시 1과 다릅니다.
입력 전에 알아둘 것
총급여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보육수당 등)를 뺀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같습니다. 연봉 4,24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면 총급여 4,000만 원입니다. 실수령액과 원천징수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12개월 합계입니다. 비우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기본공제 + 평균 특별공제 가정)으로 추정하는데, 실제 원천징수액과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환급액을 원하면 직접 넣으세요.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0,000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0,000원) 이하이고,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장애인은 나이 무관). 70세 이상은 경로우대 1,000,000원, 장애인은 2,000,000원이 추가됩니다. 2026년 귀속은 300만 원 완화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배분은 부양가족 공제·맞벌이 전략에서 다룹니다.
자녀 수는 두 칸입니다. 카드 한도용 '20세 이하 자녀'와 세액공제용 '9세 이상 자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8세 자녀는 카드 한도에는 반영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빼고 넣고, 교육비는 1인당 한도(취학전·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본인은 전액)를 넘는 부분을 빼고 넣으세요. 두 항목의 세부 규정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이어집니다.
계산 로직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500만 이하 70%, 1,500만 이하 350만+40%, 4,500만 이하 750만+15%, 1억 이하 1,200만+5%, 초과 1,475만+2%, 한도 2,000만 원)
- 소득공제 = 기본공제 150만 원 × (본인+부양가족) + 경로우대 100만 × 70세 이상 + 장애인 200만 + 국민연금 납부액(비우면 월급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반영)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총급여 × 3.595%·건보의 13.14%·0.9%로 추정) + 신용카드 등 공제 + 주택청약 납입액(300만 한도) × 40%
- 신용카드 등 공제: 총급여 25%를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서로 차감한 뒤 15/30/30/40/40%를 곱합니다. 합계가 기본한도(자녀 0명 300/250만, 1명 350/275만, 2명 이상 400/300만 원)를 넘으면 초과분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액을 추가한도(300/2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면 문화비 30%가 없어 신용카드 15%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는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7,000만 이하 74만 − (총급여 − 3,300만) × 0.8%(최저 66만), 1.2억 이하 66만 − (총급여 − 7,000만) × 50%(최저 50만), 초과 50만 − 초과분 × 50%(최저 20만 원)(약, 널리 인용되는 산식)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 95만, 이후 1명당 40만 원
- 연금계좌 = 납입액(900만 한도) × 12%(총급여 5,500만 이하 15%)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100만 한도) × 12% + (의료비 − 총급여 3%)(700만 한도) × 15% + 교육비 × 15% + 기부금(1,000만 이하 15%, 초과 30%) + 월세(1,000만 한도) × 15%(5,500만 이하 17%, 총급여 8,000만 이하만). 이 합계와 건강·고용보험 소득공제를 모두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택하는 경우도 함께 계산해 결정세액이 낮은 쪽을 씁니다.
- 결정세액 = max(0, 산출세액 − 5~8의 합),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환급액 = 기납부세액(소득세+지방세) −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마이너스면 추가납부이며, 10만 원 초과 시 2~4월 3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연봉을 총급여에 넣는 것. 비과세 식대 240만 원이 빠져야 합니다. 총급여가 커지면 카드 문턱(25%)과 의료비 문턱(3%)도 같이 올라가 공제가 줄어 보입니다.
- 기납부세액에 4대보험을 포함하는 것.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입니다.
- 8세 자녀를 9세 이상 칸에 넣는 것. 2026년 12월 31일 기준 나이입니다. 아동수당과 연동돼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 월세를 넣고 요건 체크를 빼먹는 것.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유주택, 전입신고 미완료면 0원입니다.
- 결정세액 0원인데 연금저축을 더 넣는 것. 환급은 낸 세금까지만입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보다 IRP의 운용 목적으로만 판단하세요.
-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와 월세 세액공제 2027로 항목별로 얼마나 더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고, 놓친 공제는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2개월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 급여 시스템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 초 개통 예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계산기가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으로 추정한 값을 대신 씁니다.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추가납부)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세액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12월까지 연금저축·IRP(900만 원 한도, 12~15%), 체크카드 비중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같은 항목을 채우면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3회 분납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많이 넣었는데 환급액이 더 늘지 않는 이유는?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버려지고, 환급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까지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효과가 없으니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계산기와 홈택스 결과가 다른 이유는?
계산기는 의료비 한도(700만 원)를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무한도 구분 없이 적용하고, 교육비는 1인당 한도를 넘지 않게 입력했다고 가정하며, 주택자금·기부금 한도 등 세부 규정을 단순화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소득공제는 총급여로 추정합니다. 제출 전에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