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2027(2026년 귀속)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교육비 초중고 300만·대학 900만, 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신설 (계산기)

계산기 · 약 10분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난임 30%), 한도 700만·본인 등 무한도, 실손 차감. 교육비 15%, 초중고 300만·대학 900만, 2026 신설 자녀 소득요건 폐지·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의료비는 3% 문턱, 교육비는 1인당 한도 — 워노믹스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금에서 빼 주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취학 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실손보험금을 뺀 가족 의료비 450만 원(그중 본인 의료비 200만 원)과 초등생 두 자녀 교육비 800만 원을 냈다면 의료비 45만 원 + 교육비 90만 원 = 13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부터는 자녀 교육비의 소득요건이 없어지고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항목별 공제액과 문턱·한도 걸림을 확인하세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정산)

일반 의료비에는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0,000원까지)·안경(1인당 500,000원까지)을 한도만큼만 넣고, 미용·성형·건강증진 의약품은 빼세요. 교육비는 1인당 한도라 한 명이 한도를 넘고 다른 명이 적으면 초과분을 미리 빼고 넣어야 정확합니다. 실손 수령액은 일반 의료비 → 무한도 의료비 순으로 차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과 700만 원 한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 7,000만 원이면 210만 원까지는 아무리 병원비를 내도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문턱은 일반 의료비(배우자·부양가족)에서 먼저 차감하고, 모자라면 본인 등 무한도 의료비, 미숙아, 난임 순으로 차감합니다. 이 순서 덕분에 공제율이 높은 난임·미숙아 의료비가 문턱에 깎이는 일이 가장 적습니다.

구분 공제율 한도 비고
일반 의료비 (배우자·부양가족) 15% 7,000,000원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없음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6세 이하 · 중증질환(산정특례) 15% 한도 없음 6세 이하는 2024 귀속부터 무한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간소화 자료에 구분 표시 안 될 수 있어 병원 영수증 필요
산후조리원 15% 출산 1회당 2,000,000원 총급여 7,000만 요건 폐지(2024 귀속~), 모든 근로자
안경·콘택트렌즈 15% 1인당 500,000원 시력교정용만, 선글라스 제외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임차비 15% (해당 구분 한도) 간소화 미반영 시 영수증

의료비에서 빼야 하는 것은 실손보험·단체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보험금, 미용·성형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영양제 등), 국외 의료비, 간병비입니다. 실손보험금은 국세청이 보험사 자료로 사후 점검하는 대표 항목이라, 간소화 서비스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그만큼 빼고 넣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더라도 의료비를 낸 연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배우자나 20세가 넘은 자녀의 병원비도 내가 지출했다면 내 의료비에 넣을 수 있고,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 단, 형제자매를 포함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사람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총급여 낮은 쪽이 의료비를 낸다

의료비 공제는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가족 의료비를 지출·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인적공제·소득공제와 반대 방향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공제율 15%가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의료비 300만 원을 누가 내나 총급여 3% 문턱 공제 대상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남편 7,000만 원 2,100,000원 900,000원 135,000원 (148,500원)
아내 4,000만 원 1,200,000원 1,800,000원 270,000원 (297,000원)

같은 300만 원인데 누가 지출했느냐에 따라 두 배 차이입니다. 실무에서는 병원비를 총급여 낮은 쪽 카드로 결제하고, 간소화 자료에서 그 사람 명의로 잡히게 하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원래 작은 사람이라면 세액공제를 다 못 쓸 수 있으니 환급금 계산기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부양가족 전체 배분은 부양가족 공제·맞벌이 전략에서 정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5%, 1인당 한도

교육비는 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취학 전·초중고 자녀 1인당 3,000,000원, 대학생 1인당 9,000,000원,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입니다. 자녀 한 명의 대학 등록금 1,000만 원이면 900만 원 × 15% = 135만 원,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급식비·교복비 합계 350만 원이면 300만 원 × 15% = 45만 원입니다.

대상 한도 포함되는 것 안 되는 것
본인 없음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원비
취학 전 아동 3,000,000원 어린이집·유치원비,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과목 무관), 급식비
초·중·고 3,000,000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 교복·체육복 500,000원(중고생), 체험학습비 300,000원,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9세 미만·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2026 신설) 초3 이상 학원비, 기숙사비
대학생 9,000,000원 등록금, 입학전형료 대학원비(본인만), 유학 어학연수 생활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없음 재활교육·발달재활서비스 등 나이·소득 무관, 직계존속도 가능

2026년 귀속에 새로 생긴 두 가지가 자녀 교육비의 핵심 변화입니다. 첫째,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돼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어도 등록금 공제가 됩니다. 종전에는 대학생 자녀가 인턴·알바로 조금만 벌어도 900만 원 공제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둘째,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체육시설)비가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인정됩니다. 종전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가 됐고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끊겼는데, 저학년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안이 반영된 항목으로, 자세한 배경은 국회예산정책처 심의 결과에 있습니다.

교육비는 의료비와 달리 나이 요건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교육비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되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외에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주민등록상 같이 살면서(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포함)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취학 전 학원비·교복·체험학습비는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학원·학교에서 직접 받아야 하며, 목록은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총급여 5,000만, 의료비 500만 + 교육비 800만

계산기 기본값 그대로입니다. 일반 의료비 300만 원에서 실손보험금 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 본인 의료비 200만 원은 무한도입니다. 총급여 3% 문턱 150만 원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빠져 100만 원이 남고, 본인 의료비 2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300만 원 × 15% = 45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초등생 두 명 합계 800만 원인데 1인당 300만 원 한도라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 15% = 90만 원입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학원비를 더 쓴다고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합계 135만 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실제 세금은 1,485,000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결정세액이 100만 원뿐이라면 35만 원은 소멸하니, 세액공제가 많은 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와 함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로직

  1. 실손 차감: 실손보험 수령액을 일반 의료비 → 무한도 의료비 순으로 뺍니다. 미용·성형·건강증진 의약품은 입력에서 제외.
  2. 3% 문턱: 총급여 × 3%를 일반 의료비 → 본인 등 무한도 의료비 → 미숙아 → 난임 순으로 차감합니다(국세청 공제신고서 계산 순서).
  3. 일반 의료비 한도: 문턱 차감 후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만 인정. 산후조리원 200만·안경 50만은 그 한도만큼만 일반 의료비에 포함.
  4. 의료비 세액공제 = 일반 인정액 × 15% + 무한도 × 15% + 미숙아 × 20% + 난임 × 30%.
  5. 교육비 인정액 = min(취학전·초중고 합계, 300만 × 인원) + min(대학 합계, 900만 × 인원) + 본인 전액. 인원별 한도라 한 명이 초과하고 다른 명이 미달이면 초과분을 빼고 입력.
  6. 교육비 세액공제 = 인정액 × 15%. 합계 × 1.1이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감소액이며, 결정세액을 넘는 부분은 소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실손보험금을 안 빼는 것. 국세청 사후 점검 1순위이며 가산세 대상입니다.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를 700만 한도에 넣는 것. 2024년 귀속부터 무한도입니다.
  • 산후조리원은 총급여 7,000만 이하만 된다고 아는 것. 요건이 폐지돼 모든 근로자가 200만 원까지 됩니다.
  • 부모님 의료비를 소득 100만 원 넘는다고 포기하는 것.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 대학생 자녀 알바 소득 때문에 등록금 공제를 빼는 것. 2026년 귀속부터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 초3 이상 학원비를 넣는 것. 예체능 학원비는 9세 미만·초2 이하까지입니다.
  • 부모님 노인대학·평생교육원비를 교육비에 넣는 것. 직계존속 교육비는 불가입니다.
  • 월세까지 챙겼다면 다음은 부양가족 공제와 맞벌이 몰아주기로 넘어가세요. 월세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2027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아예 공제가 없나요?

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의료비 150만 원까지는 공제액이 0원이고, 초과분부터 15%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가족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문턱이 1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하고, 국세청이 보험사 자료로 사후 점검해 과다공제 가산세를 물립니다. 2026년에 낸 병원비를 2027년에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해가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2026년 귀속에서 차감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700만 원을 벌었는데 등록금 공제가 되나요?

2026년 지출분부터 됩니다. 종전에는 자녀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교육비 공제가 막혔지만, 2026년 귀속부터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1인당 900만 원 한도의 15%이므로 최대 135만 원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150만 원은 여전히 소득요건을 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체육시설) 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취학 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한도 안에서 15%를 공제합니다.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하고, 초등 입학 후에는 예체능만 됩니다.

부모님 의료비와 대학원 등록금은 누가 받나요?

부모님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자녀가 공제받으며, 65세 이상이면 700만 원 한도 없이 전액 대상입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것만 공제되고(전액),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비는 안 됩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