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2027(2026년 귀속) — 총급여 8,000만 이하 15~17%, 한도 1,000만 원, 주소 다른 배우자도 가능 (계산기)

계산기 · 약 7분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 조건·계산기.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주소 다른 배우자(2026 신설), 총급여 8,000만 이하 15%(5,500만 이하 17%), 한도 1,000만 원(최대 170만), 85㎡ 또는 4억 이하, 증빙·5년 경정청구.

월세 17%, 최대 170만 원 돌려받기 — 워노믹스
목차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로,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170만 원(지방소득세까지 187만 원)이 줄어듭니다. 월 60만 원 월세를 12개월 낸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면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부터는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으며 놓쳤어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내 공제액을 확인하고,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환급금 계산기에서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70,000,000원(17%는 45,000,000원) 이하 요건을 적용합니다. 보증금은 무관하고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 5가지 (2026년 귀속)

요건 내용
사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2026년 지출분부터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 (부부합산 한도 10,000,000원, 한국세무사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안내 기준)
소득 총급여 80,000,000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0,000원 이하). 17%는 총급여 55,000,000원(종합소득 45,000,000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둘 중 하나). 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고시원 모두 가능
주소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전입신고 필수). 이사했으면 각 계약별로 전입 기간만 인정
명의·지출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계좌이체 등 지출 증빙

세대주 배우자 확대는 한국세무사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실린 내용으로, 주말부부·지방 근무처럼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부부 각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배우자 명의로 다른 집이 있으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이라 둘 다 안 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얼마나 돌아오나

총급여 월세 (월) 연 월세액 인정액 공제율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4,500만 원 45만 원 × 8개월 3,600,000원 3,600,000원 17% 612,000원 673,200원
5,000만 원 60만 원 × 12개월 7,200,000원 7,200,000원 17% 1,224,000원 1,346,400원
5,500만 원 85만 원 × 12개월 10,200,000원 10,000,000원 (한도) 17% 1,700,000원 1,870,000원
7,000만 원 90만 원 × 12개월 10,800,000원 10,000,000원 (한도) 15% 1,500,000원 1,650,000원
8,500만 원 90만 원 × 12개월 대상 아님 0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직접 빼는 것이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대 170만 원"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급여에 반영되는 효과는 187만 원입니다. 한도가 월세액 기준 연 10,000,000원이므로 월 833,333원까지가 전부 인정되고 그 위는 아무리 비싼 월세라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입주·퇴거했으면 실제 낸 개월 수만큼만 넣습니다.

단,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뺀 뒤 남은 세금 범위 안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처럼 결정세액이 원래 작으면 170만 원을 다 못 쓸 수 있으니, 이 경우 환급금 계산기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증빙: 계약서 + 이체내역, 집주인 동의는 불필요

회사에 내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등).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직접 챙겨야 하며, 매년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 없고, 계약서의 '세액공제 불가' 특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내서 이체 기록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계약서·입금 증빙 첨부)을 하면 국세청이 집주인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그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이 현금영수증은 월세 세액공제 증빙으로 쓰거나, 소득 요건 초과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 항목으로 쓸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만 됩니다.

방식 월세 72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 기준 대상
월세 세액공제 17% 세금 1,224,000원 감소 (지방세 포함 1,346,400원) 총급여 8,000만 이하 무주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소득공제 216만 원 × 세율 15% × 1.1 ≈ 356,400원 감소 (25% 문턱 넘긴 경우) 소득 요건 초과자·유주택 세대원 등

같은 월세라도 세액공제가 3~4배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방식과 카드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5년 경정청구, 청년월세지원과의 관계

지난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빠뜨렸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2021년 귀속(2022년 초 정산)부터 가능하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해당 연도 선택 →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 계약서·이체내역 첨부 순서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며 보통 2개월 안에 환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청년월세지원(월 최대 20만 원 현금 지원)을 받는 사람도 본인이 실제 낸 월세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이 아니라 보조금이고,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에서 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원 요건(소득·재산)과 세액공제 요건은 별개이므로 각각 확인하세요. 전세·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전세 vs 월세 vs 매매에서 세액공제 효과를 포함해 비교했습니다.

2027년 귀속부터 바뀔 예정 (2026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2026년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월세 세액공제를 넓히는 안입니다. 월세액 한도를 1,000만 → 1,200만 원으로 올리고(최대 세액공제 15% 기준 180만, 17% 기준 204만 원), 청년(15~34세)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를 2027~2029년 한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도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게(부부합산 400만 원) 바뀔 예정입니다. 모두 2027년 소득분(2028년 초 정산)부터 적용 예정이며 국회 통과 전이라 이번 2026년 귀속 정산에는 한도 1,000만 원·15/17%가 그대로입니다.

계산 로직

  1. 적격 판정: 무주택·주택 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전입신고 체크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하나라도 빠지면 0원.
  2. 연간 월세액 = 월세 × 2026년 중 실제 낸 개월 수 (관리비·보증금 제외).
  3. 인정액 = min(연간 월세액, 1,000만 원). 주소 다른 배우자가 각각 낼 때는 부부합산 1,000만 원.
  4.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8,000만 원 15%.
  5. 세액공제 = 인정액 × 공제율 (최대 170만 원). 실제 세금 감소 = 세액공제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6. 결정세액이 세액공제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소멸합니다(환급은 낸 세금까지).

자주 틀리는 것

  • 총급여 7,000만·한도 750만 원으로 아는 것. 2024년 귀속부터 8,000만·1,000만 원이고 2026년 귀속도 같습니다.
  • 전입신고 없이 계약서만 내는 것.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 가장 흔하게 탈락합니다.
  • 관리비를 월세에 합쳐 넣는 것.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 배우자 명의 집이 있는데 본인이 무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 집주인이 반대해서 포기하는 것. 동의는 필요 없고,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도 증빙됩니다.
  • 한도 1,200만 원·청년 17%를 이번 정산에 적용하는 것. 2027년 귀속부터 '예정'입니다.
  • 월세 외에 의료비·교육비까지 세액공제 항목을 이어서 점검하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로 넘어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무통장입금증 등)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세액공제 불가' 특약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므로 계약 갱신 때 마찰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알려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이면 공제율이 17%인가요, 15%인가요?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7%입니다. 5,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15%이고,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월세 연 720만 원 기준으로 17%면 122만 4천 원, 15%면 108만 원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각각 10%가 더 줄어듭니다.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는 5년까지 가능해 2021년 귀속분(2022년 초 정산)까지 소급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온 뒤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계약서·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되고, 처리까지 보통 2개월 안에 환급됩니다. 당시 요건(무주택·소득·주택 규모·전입신고)을 그 해 기준으로 충족했어야 합니다.

주말부부인데 배우자가 다른 도시에서 월세를 삽니다. 누가 받나요?

2026년 지출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계약·본인 지출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월세를 내면 각자 받되 부부합산 한도가 연 1,000만 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각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둘 다 받나요?

둘 중 하나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세 720만 원을 현금영수증 30%로 소득공제하면 15% 세율 구간에서 세금이 약 36만 원 줄지만, 세액공제는 17%면 122만 원이 줄어 대부분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 요건 초과로 세액공제를 못 받는 사람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쓰면 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