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말정산(2026년 귀속) 일정·홈택스 간소화·일괄제공 — 미리보기 11월, 간소화 1월 15일(예상), 지급명세서 3월 10일, 중도퇴사·이직자 처리법
2027년 1~2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 일정표: 홈택스 미리보기 11월 초·일괄제공 동의 1/15·간소화 1/15(예상), 지급명세서 3/10, 환급 2~3월 급여, 경정청구 2032-03-10.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 중도퇴사·이직·휴직자 처리, 5월 종소세.

목차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은 11월 초 홈택스 '미리보기' → 12월~1월 15일 일괄제공 동의 → 1월 15일 간소화 개통 → 1월 말~2월 초 회사 제출 → 2~3월 급여에 환급 → 3월 10일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개통일은 2025년 귀속 실적 기준 예상, 국세청이 12월 중순쯤 공지). 놓친 공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2032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대부분을 채워 주지만 안경·교복·학원비·월세는 직접 챙겨야 하고, 중도퇴사·이직자는 처리 방법이 다르니 아래 표대로 진행하세요.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2027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서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일정표: 2025년 귀속 실적 → 2026년 귀속 예상
| 단계 | 2025 귀속 (2026년 초 실적) | 2026 귀속 (2027년 초) | 내가 할 일 |
|---|---|---|---|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 2025-11-05 개통 | 11월 초 (예상) |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확인, 남은 3개월 소비 조정 |
| 회사의 일괄제공 신청 | ~2025-11-30 (추가 ~01-10) | ~2026-11-30 (예상) | 회사가 함 |
| 근로자 일괄제공 확인(동의) | 2025-12-01 ~ 2026-01-15 | 2026-12-01 ~ 2027-01-15 (예상) | 홈택스 로그인 → 자료제공 확인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01-15 (45종 자료) | 2027-01-15 (예상) | 자료 확인, 빠진 것 영수증 준비 |
| 회사 일괄 다운로드 | 2026-01-17 또는 01-20 | 2027-01-17/20 (예상) | 회사가 함 |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 2026-01-18~ | 2027-01-18~ (예상) | 공제신고서 작성·회사 전송 |
| 회사 서류 제출 | 1월 말~2월 초 (회사별) | 동일 | 공제신고서 + 별도 영수증 제출 |
| 원천징수영수증·급여 반영 | 2026-02 급여 | 2027-02 급여 | 결과 확인 |
| 회사 → 국세청 지급명세서 | 2026-03-10 | 2027-03-10 | — |
| 환급 | 2월 말~3월 급여 | 동일 | 회사가 3/10 신고 후 환급받아 지급 |
| 누락분 추가 | 2027-05-01~31 종소세 신고 | 5월 종소세 또는 경정청구 | 홈택스에서 직접 |
| 경정청구 기한 (5년) | 2021 귀속 → 2027-03-10 | 2026 귀속 → 2032-03-10 | 5년 안에 |
국세청은 매년 12월 중순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그해 일정을 공지합니다. 2025년 귀속에는 미리보기가 11월 5일에 열렸고 일괄제공 동의는 1월 15일까지였으므로, 2026년 귀속도 비슷한 날짜로 예상하되 12월 공지로 확정해야 합니다. 환급 시점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가 3월 10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지급하는 흐름이라 2월 급여에 바로 반영하는 회사도, 3월 급여에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항목: 직접 챙길 것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보험사·학교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보여 줍니다. 제출 의무가 없거나 누락이 잦은 항목은 본인이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야 하며, 매년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 항목 | 한도·공제 | 증빙 | 어디서 받나 |
|---|---|---|---|
|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500,000원 (의료비) | 시력교정용 영수증 (사용자 이름·안경점 정보) | 안경점 (카드 결제분은 자동 반영되기도) |
| 교복·체육복 | 중고생 1인당 500,000원 (교육비) | 교복 구입 영수증 | 교복점 |
| 체험학습비 | 학생 1인당 300,000원 (교육비) | 학교 납입증명서 | 학교 행정실 |
| 취학 전·초2 이하 학원비 | 1인당 3,000,000원 한도 안 (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원·체육시설 |
| 월세 | 연 10,000,000원 한도 15~17% (세액공제) | 계약서·이체내역·등본 | 본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가능) |
| 기부금 일부 | 15~30% (세액공제) | 기부금영수증 | 단체 (미제출 단체·종교단체 등) |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의료기기 | 의료비 (한도 없음) | 구입·임차 영수증 | 판매처 (판매처 제출 없으면 누락)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0,000원 (의료비) | 이용 영수증 | 조리원 (제출 의무 있으나 확인) |
| 중도 입사 전 지출 | 해당 없음 | — | 입사 전 지출은 공제 안 됨 (카드·의료비·보험료 등), 연금·기부금은 연간 가능 |
반대로 간소화에 잡혀 있어도 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의료비에서 차감), 미용·성형 비용, 입사 전·퇴사 후 지출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보험료·교육비 등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전체 선택' 하면 과다공제가 되기 쉬우니 항목별로 열어 확인하세요. 각 항목의 요건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2027을 참고합니다.
일괄제공 동의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PDF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는 대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11월 말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12월 1일~1월 15일(예상)에 홈택스(또는 손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일괄제공 확인(동의)에서 본인 인증 후 회사명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이때 회사에 보여 주고 싶지 않은 항목(특정 병원 진료, 월세 등)은 삭제·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고, 삭제한 자료는 나중에 5월 종소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본인이 직접 반영하면 됩니다. 기한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자료를 못 받으므로 종전처럼 PDF를 직접 내려받아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내 간소화 화면에 나타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인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는 그 사람이 홈택스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동의하거나, 인증 수단이 없으면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온라인·팩스·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한 번 동의하면 다음 해에도 유지되며, 동의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 100만 원)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형제 중 누가 올릴지 정한 뒤 그 사람에게만 동의하는 것이 중복공제를 막는 방법입니다.
중도퇴사·이직·휴직·두 곳 근무: 상황별 처리
| 상황 | 회사가 하는 것 | 내가 할 것 | 시점 |
|---|---|---|---|
| 2026년 중 퇴사, 연말까지 미취업 | 퇴직 시 기본공제만 반영해 약식 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카드·의료비·월세·연금 등 나머지 공제를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직접 추가 | 2027-05-01~31 (또는 경정청구 5년) |
| 이직 (2026년 중 회사 변경) | 현 직장이 전 직장 급여를 합산 정산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을 현 직장에 제출 | 현 직장 제출 기한 (1월 말~2월 초) |
| 전 직장 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 현 직장은 자기 급여만 정산 | 5월에 두 급여를 합산해 종소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위험) | 2027-05 |
| 동시에 두 곳 이상 근무 | 각 회사가 각각 정산 | 주된 근무지를 정해 다른 회사 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또는 5월 합산 신고 | 1월 또는 5월 |
| 휴직·육아휴직 중 | 재직자와 동일하게 정산 (급여가 있으면)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연간 총급여가 줄어 문턱(카드 25%·의료비 3%)도 낮아짐 | 1월 |
| 2026년 신규 입사 | 입사 후 급여만 정산 | 입사 전 지출한 카드·의료비·보험료는 제외, 연금저축·기부금·개인연금은 연간 전액 가능 | 1월 |
| 퇴사 후 프리랜서·사업 시작 | — |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5월에 합산 신고 | 2027-05 |
이직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회사가 각각 정산하면 각자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를 중복 적용해 세금이 적게 계산되고, 국세청이 지급명세서를 합쳐 보면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나옵니다.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어려우면 3월 10일 이후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전 직장 자료를 내려받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5월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는 5월에 직접
월세(주거 상황), 특정 진료(정신과·산부인과 등), 종교단체 기부, 장애인 공제 같은 항목은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정산은 나머지 항목으로 끝내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온 뒤 해당 공제만 추가하면 차액이 신고 후 환급됩니다. 5월을 지나도 경정청구(2026년 귀속은 2032-03-10까지)로 언제든 가능하고, 회사에는 어떤 통보도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 정산에서 과다공제가 있었다면 같은 5월에 수정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데, 그 계산은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가산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월별 실행 체크리스트
| 시기 | 할 일 |
|---|---|
| 9~10월 (지금) | 부양가족 확정(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자녀 나이 확인(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카드 25% 문턱까지 사용액 점검, 결혼세액공제 대상이면 12/31 전 혼인신고 |
| 11월 | 홈택스 미리보기(예상 11월 초)로 예상 세액 확인 → 남은 두 달 체크카드·전통시장·연금저축 조정. 회사 일괄제공 신청 여부 확인 |
| 12월 | 연금저축·IRP 납입 마감(12/31), 기부, 안경·교복·학원비 영수증 수집, 월세 이체내역 정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요청 |
| 1월 1~15일 (예상) | 일괄제공 동의(비공개 항목 지정), 간소화 자료 항목별 확인, 실손보험금 수령액 확인 |
| 1월 18일~ (예상)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스캔, 이직자는 전 직장 영수증 확보 |
| 1월 말~2월 초 | 회사 제출 기한 확인 후 제출, 맞벌이는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최종 배분 |
| 2~3월 |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결정세액·환급액 확인, 오류 있으면 회사에 재정산 요청 (3/10 전) |
| 5월 | 누락 공제 추가 신고 / 과다공제 수정신고 / 중도퇴사자 정산 |
| 이후 | 놓친 것은 경정청구 5년 (2026 귀속 → 2032-03-10) |
미리보기와 환급 예상은 환급금 계산기로 지금 해 볼 수 있고, 마지막 8편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에서 영수증을 챙길 항목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고, 일괄제공 동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에 개통했고 2026년 귀속도 2027년 1월 15일 전후(예상)입니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12월 초부터 1월 15일(예상)까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해야 회사가 1월 17~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본인이 직접 PDF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 중에 퇴사하고 아직 재취업을 안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기본공제만 반영해 약식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신용카드·의료비·월세 같은 나머지 공제는 2027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직접 넣어 환급받습니다. 5월을 놓쳐도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해서 회사가 두 곳인데 전 직장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내면 현 직장이 두 급여를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직장 영수증은 퇴사 시 받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 전 직장이 3월 10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조회되므로 1월 정산 전에는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안경값·교복비·학원비가 간소화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교복·체육복(50만), 취학 전·초2 이하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장애인 보장구·보청기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소화에 빠집니다. 판매처·학원·학교에서 영수증(소득공제용 증빙)을 받아 회사에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안경점은 카드 결제 시 '안경' 업종으로 자동 반영되는 곳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나 병원 기록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요?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에서 직접 추가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 정산은 그대로 두고 5월에 월세 세액공제·의료비 등을 넣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5월 신고 대신 경정청구(5년)로도 가능하며, 어느 쪽이든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