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말정산(2026년 귀속)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와 과다공제 가산세 — 안경 50만·교복 50만·월세·결혼세액공제 마지막 해, 가산세 10%+연 8.03% (계산기)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자주 빠뜨리는 공제 10가지(안경 50만·교복 50만·체험학습 30만·초2 예체능 학원비·월세·산후조리원 200만·중소기업 감면·결혼세액공제 등)와 과다공제 가산세(10%·부당 40%·연 8.03%) 계산기, 경정청구 기한 조회.

목차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히 빠뜨리는 것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안경·콘택트렌즈 50만 원, 교복 5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 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보청기·보장구, 월세, 산후조리원 200만 원, 기부금 이월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초과, 형제간 부모 중복공제, 실손보험금 미차감처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으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부당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연 8.03%)가 붙습니다. 50만 원을 덜 냈다면 1년 뒤 약 59만 원을 내게 되고,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2026년 귀속은 2032년 3월 10일까지)로 돌려받습니다. 아래에서 10가지를 표로 점검하고, 가산세 계산기와 경정청구 기한 조회기를 써 보세요.
과다공제 가산세 계산기 · 경정청구 기한 조회 (2026년 귀속)
과소신고 가산세 10%(부당 40%),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는 국세기본법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의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경감되지만 그 비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입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 금액·증빙·어디에 넣나
| # | 항목 | 금액·공제 | 증빙 | 공제신고서 위치 |
|---|---|---|---|---|
| 1 |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500,000원 →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 안경점 영수증 (사용자 이름·시력교정용 표시) | 의료비 → 해당 가족 |
| 2 | 교복·체육복 | 중고생 1인당 500,000원 → 교육비 15% (초중고 300만 한도 안) | 교복점 영수증 | 교육비 → 초중고 |
| 3 | 체험학습비 (수학여행·수련활동) | 학생 1인당 300,000원 → 교육비 15% | 학교 납입증명서 | 교육비 → 초중고 |
| 4 | 9세 미만·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2026 신설) | 1인당 3,000,000원 한도 안 15% (취학 전은 전 과목) | 학원·체육시설 납입증명서 | 교육비 → 취학전·초중고 |
| 5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의료기기 | 의료비 15%, 장애인·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 구입·임차 영수증 (판매처 미제출 시 누락) | 의료비 → 장애인/65세 |
| 6 | 월세 | 연 10,000,000원 한도 15%(총급여 5,500만 이하 17%) | 계약서·이체내역·등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도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5월 신고) |
| 7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0,000원 → 의료비 (총급여 요건 없음) | 조리원 영수증 | 의료비 → 산모 |
| 8 | 기부금 이월분 | 한도 초과로 못 받은 기부금 10년 이월 (1천만 이하 15%, 초과 30%) |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월 잔액 | 기부금 → 이월분 |
| 9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청년 소득세 90%·5년, 60세↑·장애인·경력단절 70%·3년, 연 2,000,000원 한도 | 감면신청서 → 회사 제출 (놓치면 경정청구) | 세액감면 |
| 10 | 결혼세액공제 | 1인 500,000원(부부 각 50만), 2024~2026 혼인신고, 2026 귀속이 마지막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연도 정산) | 세액공제 → 결혼 |
1~5번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에 빠지는 항목이라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안경은 가족 4명이면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더해져 총급여 3% 문턱을 넘기는 데 결정적이고, 교복·체험학습비는 초중고 300만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예체능 학원비는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 새 항목이라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6~7번은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월세는 회사에 주거 상황을 알리기 싫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넣으면 되고,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2027에서 확인합니다. 산후조리원은 2024년 귀속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요건이 사라져 모든 근로자가 200만 원까지 됩니다. 8번 기부금은 그해 한도를 넘긴 금액이 10년간 이월되는데, 이월 잔액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으니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9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국세청 안내 기준 청년(15~34세) 90%, 그 외 70%로 감면 폭이 커 몇 년치를 경정청구하면 수백만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조특법 시행령 기준), 취업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가 요건이며, 2029년까지 연장·지방 우대는 2026년 세법개정안의 '예정' 사항입니다. 10번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세법개정안이 종료하는 안이라 2026년 안에 혼인신고한 사람까지가 사실상 마지막이고, 2024·2025년 혼인신고 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여기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무한도(700만 한도 없음), 암·치매·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병원 장애인증명서로 기본공제 150만 + 장애인 200만 + 의료비 무한도), 경로우대 70세(60세 기본공제와 별도 100만), 형제자매 교육비(주민등록 동거 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장애아동 증명까지 더하면 놓치는 항목이 15개 가까이 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맞벌이 전략에서 판정기로 확인하세요.
과다공제: 흔한 유형 4가지와 가산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지급명세서·보험사·부동산 자료를 대조해 과다공제를 걸러내고 회사(또는 근로자)에 수정신고를 안내합니다. 2024년 5월 국세청 안내 기준 대표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 유형 | 왜 걸리나 | 예방 |
|---|---|---|
|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초과 | 부모님 양도소득·연금·임대소득, 배우자 퇴직금, 자녀 알바 총급여 500만 초과가 지급명세서로 드러남 | 집 판 해·퇴직한 해는 빼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후 소득 확인 |
| 형제간 부모 중복공제 | 같은 주민번호가 두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등록 | 형제끼리 한 명만 정하고 그 사람에게만 자료제공 동의 |
| 실손보험금 미차감 의료비 | 보험사가 국세청에 지급 내역 제출 | 간소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만큼 의료비에서 차감 |
| 주택 취득 후 청약저축·월세 공제 | 등기 자료로 유주택 확인 | 12/31 기준 세대 전체 무주택인지 확인, 배우자 명의 포함 |
이 밖에 이혼한 배우자·사망한 부양가족(사망 연도까지는 가능)의 계속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보험료·교육비, 입사 전 지출한 카드·의료비, 20세 초과 자녀의 교육비 아닌 학원비 등도 자주 지적됩니다. 발견되면 덜 낸 세금 + 과소신고 가산세 10%(부당 4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연 8.03%)를 내야 합니다. 50만 원을 덜 냈고 1년 뒤 걸리면 5만 원 + 40,150원이 붙어 590,150원, 허위 증빙 같은 부당 과소신고면 20만 원 + 40,150원으로 740,15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그 가산세가 10% 더 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5월 1~31일)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2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부양가족·의료비 항목을 한 번 더 보고, 이상하면 회사에 3월 10일 전 재정산을 요청하거나 5월에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길입니다. 회사가 재정산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5월에 할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 5년: 2026년 귀속은 2032-03-10까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하는 것으로, 회사를 거치지 않고 통보도 가지 않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 →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 빠진 공제 입력 → 증빙 첨부 순서이고, 보통 2개월 안에 환급됩니다. 2026년 9월 현재 2021년 귀속(기한 2027-03-10)부터 청구할 수 있고, 2020년 귀속은 2026년 3월 10일로 끝났습니다.
| 귀속연도 | 연말정산 실시 | 법정신고기한 | 경정청구 기한 | 2026-09 현재 |
|---|---|---|---|---|
| 2020 | 2021년 초 | 2021-03-10 | 2026-03-10 | 만료 |
| 2021 | 2022년 초 | 2022-03-10 | 2027-03-10 | 가능 (약 6개월 남음) |
| 2022 | 2023년 초 | 2023-03-10 | 2028-03-10 | 가능 |
| 2023 | 2024년 초 | 2024-03-10 | 2029-03-10 | 가능 |
| 2024 | 2025년 초 | 2025-03-10 | 2030-03-10 | 가능 |
| 2025 | 2026년 초 | 2026-03-10 | 2031-03-10 | 가능 |
| 2026 | 2027년 초 | 2027-03-10 | 2032-03-10 | 정산 후 |
경정청구가 특히 큰 항목은 월세(연 최대 170만 원 × 5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연 최대 200만 원 × 최대 5년), 결혼세액공제, 부모님 인적공제(연 250만 × 세율)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하는 방법도 같은 효과이며,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2026을 참고하세요. 그해 정산 일정과 5월 신고의 관계는 연말정산 일정·홈택스 2027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로직
- 과소신고 가산세 = 덜 낸 소득세 × 10% (부당 과소신고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덜 낸 소득세 × 0.022% × 납부기한 이후 경과 일수 (연 8.03%).
- 총 추징액 = 본세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와 그 가산세는 별도이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5월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은 시점별 비율이 달라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홈택스 수정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
- 경정청구 기한 = 귀속연도 다음 해 3월 10일(법정신고기한) + 5년. 기한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마지막 점검: 제출 전 10초 체크
- 영수증 5종: 안경, 교복, 체험학습, 학원(초2 이하 예체능), 보청기·보장구 — 간소화에 없으면 직접.
- 월세·산후조리원·기부금 이월: 있는데 안 낸 것 아닌지.
- 결혼세액공제: 2024~2026 혼인신고면 50만 원(부부 100만 원), 2026이 마지막.
- 중소기업 감면: 청년 90% 5년, 회사가 안 챙겼으면 감면신청서 제출 또는 경정청구.
- 빼야 할 것: 실손보험금, 소득 100만 초과 부양가족, 형제와 겹친 부모님, 입사 전 지출, 유주택 상태의 청약·월세.
- 2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이상하면 3/10 전 회사 재정산, 못 하면 5월 수정신고.
- 놓친 것은 경정청구 5년, 2026년 귀속은 2032-03-10까지.
- 전체 환급액은 환급금 계산기로,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마무리하세요. 시리즈 1편 달라지는 점부터 다시 보면 올해 정산은 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값은 간소화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제받나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간소화에 보이므로, 없으면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시력교정용 표시)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가족 4명이면 200만 원까지라 총급여 3% 문턱을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받나요?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1인 50만 원(부부 각각 받으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이 연장 없이 종료하고 현금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가 사실상 마지막이며, 2024·2025년에 신고하고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로 50만 원을 덜 냈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1년 지난 시점에 적발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5만 원)와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50만 × 0.00022 × 365일 = 40,150원)가 붙어 약 59만 원을 내게 됩니다. 허위 증빙 등 부당 과소신고면 40%(20만 원)라 74만 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신청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됩니다. 감면은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15~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은 소득세 90%를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는 70%를 3년간,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으므로 몇 년치를 한 번에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까지 되나요?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2021년 귀속(기한 2027-03-10)까지 가능하고, 2020년 귀속은 2026년 3월 10일로 끝났습니다. 2026년 귀속은 2032년 3월 10일까지이며,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골라 신청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