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처음 시작하기 — 환전·환율우대, 거래 시간(한국시간 23:30~06:00), 양도소득세 22%·250만 원 공제 계산기, 배당세 15% (2026년)
해외주식 첫걸음. 환전과 환율우대 90%의 뜻, 미국 정규장 한국시간(서머타임 22:30~05:00), 프리·애프터마켓, 결제 T+2, 양도소득세 22%와 연 250만 원 기본공제, 결제일 환율 적용, 5월 신고와 증권사 대행, 미국 배당세 15%까지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국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대부분 미국입니다. 앱 하나로 애플·엔비디아나 S&P500 ETF를 살 수 있지만, 국내 주식과 다른 점이 네 가지 있습니다. 환전, 거래 시간, 결제·환율 기준, 그리고 세금입니다. 이 편은 그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가장 많이 틀리는 양도소득세를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과세 대상 = (이익 − 손실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0,000원. 세율 22%(양도세 20% + 지방세 2%). 손익은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이며,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환전 — 우대율의 뜻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삽니다. 증권 앱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되는데, 은행 고시 환율(매매기준율)에 증권사 스프레드가 붙습니다. 보통 달러당 1% 안팎이고 "환율우대 90%"는 그 스프레드의 90%를 깎아 실제 비용을 0.1%로 낮춰 준다는 뜻입니다. 1,000만 원을 환전하면 우대 없이 약 10만 원, 90% 우대면 약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우대율은 증권사와 이벤트에 따라 다르고 계좌 개설 후 신청해야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1편에서 계좌를 고를 때 같이 봅니다.
통합증거금(원화 주문)을 켜면 환전 없이 원화 예수금으로 바로 주문하고 증권사가 다음 영업일에 자동 환전합니다. 편하지만 환율을 고를 수 없으니, 환율이 유리할 때 미리 달러를 바꿔 두는 방식과 비교해 선택합니다.
2. 거래 시간 — 한국시간으로
| 구분 | 표준시 (11월~3월) | 서머타임 (3월 둘째 일요일~11월 첫째 일요일) |
|---|---|---|
| 정규장 | 23:30 ~ 06:00 | 22:30 ~ 05:00 |
| 프리마켓 (증권사별) | 대략 18:00~23:30 | 17:00~22:30 |
| 애프터마켓 (증권사별) | 06:00~08:00 전후 | 05:00~07:00 전후 |
| 주간거래 (일부 증권사) | 한국 낮 시간 | 한국 낮 시간 |
정규장 외 시간은 지원 여부와 시간이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프리·애프터마켓은 거래량이 적어 호가가 벌어지니 지정가로만 주문합니다. 미국 주식은 상하한가가 없고, 개별 종목이 하루에 30~50% 움직이는 일도 있습니다. 미국 앱·차트에서 상승은 초록, 하락은 빨강으로 국내와 색이 반대입니다.
3. 결제와 환율 기준
미국 현지 결제는 2024년 5월부터 T+1이지만, 국내 증권사를 통한 투자자 기준으로는 대부분 T+2(체결 후 2영업일)에 결제됩니다. 매도한 달러를 원화로 바꿔 출금하려면 결제 완료 후 환전까지 하루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 쓰는 환율은 실제 환전 시점이 아니라 결제일의 기준환율입니다. 산 날 결제일 환율로 취득가를, 판 날 결제일 환율로 양도가를 원화 환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올랐어도 원화 손실로 잡힙니다. 연말 12월 29~31일 체결분은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 다음 해 소득이 됩니다.
4. 세금 — 양도세 22%, 배당세 15%
양도소득세. 1월 1일~12월 31일에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뒤(손익통산) 연 2,500,000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22%를 냅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합산하고, 국내 주식 중 과세 대상(대주주·비상장)이 있으면 그것과도 통산합니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하며, 토스·미래에셋·신한·유안타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3~4월에 신청받아 무료로 대행합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가능합니다.
연말에 쓰는 절세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익이 250만 원을 넘겼는데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연내에 팔아 이익을 줄이고(필요하면 다시 삽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추가 매도를 1월로 미룹니다.
배당. 미국 주식 배당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세후 배당액은 국내 이자·배당과 합산돼 금융소득 2,000만 원 판정에 들어갑니다. 국가별로 다른데 중국·일본은 10%라 국내에서 4.4%p를 추가 징수하고, 홍콩은 0%라 국내 15.4% 전액을 뗍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와의 차이. 4편에서 본 국내 상장 S&P500 ETF는 '배당소득세 15.4%·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이고, 미국에 직접 상장된 SPY·VOO는 '양도세 22%·250만 원 공제·분리과세'입니다. 이익이 연 250만 원 이하로 작으면 직접 상장 ETF가, 이익이 크고 금융소득 2,000만 원과 거리가 멀면 국내 상장 ETF가 세금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ISA·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살 수 있다는 점도 판단 요소입니다.
5. 시작 순서
- 계좌의 해외주식 수수료(0.07~0.25%)와 환율우대율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청합니다.
- 소액을 환전해 두거나 통합증거금을 켭니다.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면 1주 미만도 살 수 있습니다.
- 첫 매수는 개별 종목보다 S&P500·나스닥100 ETF(VOO·SPY·QQQ 등)로 시작하는 것이 4편의 원칙과 같습니다.
- 매도한 해가 지나면 다음 해 3~4월 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청 → 5월 신고 완료 확인.
국내 주식 세금 전체 그림(거래세·배당세·금융소득종합과세)은 다음 편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거래세 0.20%만), 해외주식은 1년간 판 것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양도세 20% + 지방세 2%)를 냅니다. 증권사가 떼 주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납부해야 하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대행 서비스를 합니다.
환전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증권 앱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사거나, '통합증거금(원화 주문)' 기능을 켜면 원화로 주문하고 증권사가 다음 날 자동 환전합니다. 환전 스프레드는 보통 달러당 1%(약 10~14원)이고 '환율우대 90%'는 이 스프레드의 90%를 깎아 준다는 뜻입니다. 우대율은 증권사 이벤트에 따라 다르니 계좌 만들 때 확인하세요.
밤에 못 깨어 있는데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사나요?
예약주문을 넣어 두면 개장 시 자동 전송됩니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가 프리마켓(한국시간 저녁)·애프터마켓(아침)을 지원하고, 일부는 한국 낮 시간에 거래하는 '주간거래'도 제공합니다. 다만 정규장 외 시간은 거래량이 적어 지정가로만 주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사가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제출하므로 신고 누락은 대부분 적발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이후 연도 검증에 편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투자 교육·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자료이며 특정 종목·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워노믹스는 유료 투자자문을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제도는 작성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금융감독원·거래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