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총정리 2026 — 증권거래세 0.20%,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판정기, 대주주 양도세, ETF·해외주식 세금 비교표
2026년 주식 세금을 한 표로. 증권거래세 0.20%(인상), 소액주주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계산과 판정기, 대주주 기준 50억 원, ETF 유형별·해외주식 세금 차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목차
주식 세금은 "무엇을 어디서 샀는지"에 따라 다섯 갈래로 갈립니다. 국내 주식 매매, 배당, 국내 상장 ETF(국내형·해외형), 해외 주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아래 표 하나에 2026년 기준을 모았고, 가장 판단이 어려운 종합과세는 판정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추가 세금 계산기 (2026)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14%로 종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가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액으로 봅니다(비교과세). 배당가산(그로스업 10%)과 배당세액공제는 서로 상쇄되어 생략한 근사치이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표시합니다.
한 표로 보는 주식 세금 (2026년)
| 구분 | 세금 | 세율 | 어떻게 내나 |
|---|---|---|---|
| 국내 주식 매도 | 증권거래세 | 코스피·코스닥 0.20% (코넥스 0.10%) | 매도 시 자동 차감 |
| 국내 주식 매매차익 (소액주주) | 없음 | — | — |
| 국내 주식 매매차익 (대주주)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초과 25% (+지방세 10%) | 반기별 예정신고 |
| 배당 | 배당소득세 | 15.4% (14% + 지방세) | 원천징수 |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 없음 | — | 거래세도 면제 |
| 국내 상장 해외지수·채권·원자재·레버리지 ETF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 15.4% (보유기간 과세) | 원천징수 |
| ETF 분배금 | 배당소득세 | 15.4% | 원천징수 |
| 해외 상장 주식·ETF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 22%, 연 250만 원 공제 | 다음 해 5월 신고 |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 초과분 6~45% 누진 합산 | 다음 해 5월 신고 |
증권거래세 — 2026년 0.20%로 인상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팔 때마다 매도 금액에 붙습니다. 2025년 코스피 0.15%(농특세만)·코스닥 0.15%였다가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는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0.20%, 코스닥 0.20%로 올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1,000만 원어치를 팔면 2만 원이고, 한 달에 열 번 사고팔면 그것만 연 240만 원입니다. 1편 거래비용 계산기에서 봤듯 초보에게 수수료보다 큰 비용은 이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거래세가 면제라는 점이 ETF의 숨은 장점입니다.
매매차익 —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는 양도세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남긴 차익은 소액주주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다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넘으면 그 종목의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1년 미만 보유 30%)와 지방세를 냅니다. 2025년 정부가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안을 냈다가 철회해 50억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과 장외 거래는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은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되어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문제는 이자 + 배당이 연 20,000,000원을 넘을 때입니다. 이때 2,000만 원까지는 14%로 두고, 초과분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합산 결과가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액으로 확정하는 '비교과세'가 있어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배당'에는 주식 배당금뿐 아니라 ETF 분배금,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 채권형 ETF 차익, 펀드 이익이 모두 들어갑니다. 국내 상장 S&P500 ETF로 1년에 2,0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것이 ETF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11편 절세계좌가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2026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요건을 갖춘 상장사의 현금배당에 14~30% 분리과세 선택)는 종합과세 대상자 중 고액 배당 투자자에게 종합과세 대신 고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조건과 세율은 8편에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 양도세 22%, 분리과세
해외 상장 주식·ETF는 국내와 반대로 매매차익에 세금(22%)이 있고 배당에는 현지 원천징수(미국 15%)로 끝나며, 종합과세와 무관한 분리과세입니다. 연 250만 원 공제와 손익통산, 5월 신고는 9편에서 계산기로 다뤘습니다.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가 세금을 바꾼다
같은 ETF를 사도 일반 계좌, ISA, 연금저축·IRP 중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위 표의 세율이 0%, 9.9%, 3.3~5.5%로 달라집니다. 코스의 다음 편이 그 이야기입니다.
세금 신고 달력
- 매도 시: 거래세 자동 차감. 할 일 없음.
- 배당 수령 시: 15.4% 자동 차감. 할 일 없음.
- 다음 해 3~4월: 해외주식 양도세 증권사 대행 신청.
- 다음 해 5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12월): 해외주식 손익통산·250만 원 공제 활용 매도 계획, ISA·연금계좌 납입 한도 채우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으로 번 돈에는 세금이 없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번 매매차익은 소액주주(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미만이고 지분율 기준 미만)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 0.20%를 냅니다. 배당에는 15.4%, 해외주식 매매차익에는 22%(250만 원 공제)가 붙습니다.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이 구조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안 나도 내나요?
네. 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금액에 붙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손해 보고 팔아도 2,000원을 냅니다. 국내 상장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고,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올랐습니다(2025년 0.15%).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한계세율이 35~38%인 사람은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된 14%와의 차액(약 21~24%p)을 5월에 추가로 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초과분이 1,400만 원까지는 6%라 오히려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비교과세로 원천징수액 이하로는 안 내려감).
배우자 명의로 나누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과세라 부부 각각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자금을 넘기는 것은 증여이므로 10년간 6억 원(배우자 공제) 범위 안에서만 세금이 없습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투자 교육·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자료이며 특정 종목·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워노믹스는 유료 투자자문을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제도는 작성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금융감독원·거래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