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연금저축·IRP로 ETF 사기 — 비과세 200만 원, 세액공제 900만 원, 과세이연 구조와 계좌별 세후 수익 비교 계산기 (2026년)
같은 ETF도 일반 계좌·ISA·연금저축 중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15.4%·9.9%·5.5%로 달라집니다. 2026 ISA 한도(연 2,000만·비과세 200/400만·3년), 연금 세액공제(900만·16.5%), 중도해지 16.5%, ETF 제한, 계좌 순서를 계산기와 정리.

10편의 세금표는 '일반 계좌' 기준입니다. 같은 ETF를 ISA나 연금저축·IRP에서 사면 15.4%가 0~9.9%로, 또는 55세 이후 3.3~5.5%로 내려가고, 연금계좌는 넣을 때 세액공제까지 돌려줍니다. 초보 투자자가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종목 선택이 아니라 계좌 선택입니다. 계산기에 매년 넣을 돈과 기대수익률을 넣으면 세 계좌의 세후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일반 계좌 vs ISA vs 연금저축 세후 비교
연말 일시 납입·연복리 가정. ISA는 납입 한도 연 20,000,000원·총 100,000,000원, 비과세 2,000,000원(서민형 4,000,000원), 초과분 9.9%.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6,000,000원까지 공제, 수령 시 전액에 연금소득세 적용(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가정). 국내주식형 ETF의 분배금 과세는 생략.
세 계좌를 한 줄로
| 일반 위탁계좌 | ISA (중개형) | 연금저축 / IRP | |
|---|---|---|---|
| 목적 | 자유 매매 | 3년 이상 중기 투자 | 55세 이후 노후 자금 |
| 넣을 때 혜택 | 없음 | 없음 |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0,000원, IRP 합산 9,000,000원 × 16.5%(총급여 5,500만 이하) / 13.2% |
| 굴릴 때 | 매도·분배금마다 과세 | 손익통산, 만기까지 과세 안 함 | 과세이연 (수령 때까지 세금 없음) |
| 뺄 때 | — | 순이익 2,000,000원 비과세(서민형 4,000,000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5.5% → 4.4% → 3.3%(나이별), 연 1,5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or 16.5% |
| 한도 | 없음 | 연 20,000,000원, 총 100,000,000원 (미납분 이월) | 두 계좌 합산 연 18,000,000원 |
| 의무 기간 | 없음 | 3년 (원금 내 중도 인출 가능) | 55세·가입 5년 |
| 중도 해지 | — | 혜택 소멸, 일반 과세 | 기타소득세 16.5% |
| 살 수 있는 것 | 전부 | 국내 상장 주식·ETF·펀드·예금 (해외 상장 주식 불가) | 국내 상장 ETF·펀드 (레버리지·인버스 불가, IRP 위험자산 70%) |
ISA — 3년 묶을 수 있는 돈의 첫 번째 자리
ISA는 한 계좌 안에서 주식·ETF·펀드·예금을 자유롭게 사고팔되, 만기(3년 이상) 때 계좌 전체의 순이익(이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을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9.9%만 매기는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해외지수 ETF 차익에 15.4%를 내고 손실은 상계도 안 되는데, ISA에서는 손익을 합쳐 주고 세율도 낮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ETF 분배금도 안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중개형 ISA를 골라야 국내 상장 주식과 ETF를 직접 삽니다(신탁형은 예금·펀드 위주, 일임형은 금융사가 운용).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이고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0,000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0,000원 이하이면 되고 비과세가 두 배이니 해당되면 반드시 서민형으로 만듭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질 수 있고, 만기 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0,000원)를 그 해 세액공제로 추가해 줍니다. ISA → 연금계좌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2026년부터 ISA 한도가 4,000만 원·비과세 500만 원"이라는 글이 많이 돌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은 위 표 그대로이고,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의 '생산적금융 ISA'(국내 주식 배당·이자 전액 비과세, 연 2,000만·총 2억, 청년 소득공제)는 국회 심의 단계로 시행되면 2027년입니다. 이 글은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합니다.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가 곧 수익률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99만 원(16.5%) 또는 79만 2천 원(13.2%)을 돌려받습니다. 넣자마자 13~16%의 수익이 확정되는 셈이고, 계좌 안에서는 ETF를 사고팔아도 세금이 없으며(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5.5% 이하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IRP까지 합치면 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가는 유동성입니다. 55세 전에 깨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전체에 16.5%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는 노후까지 안 건드릴 돈만 넣고, 당장 세액공제 한도(600만)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저소득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혜택이 작습니다. 그런 경우 세액공제 없이 넣는 금액은 나중에 세금 없이 뺄 수 있으니 구분 관리가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11년차부터 40%) 깎아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전 퇴직금을 확인한 뒤 계산해 보면 차이가 큽니다.
살 수 있는 것은 국내 상장 ETF·펀드입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S&P500·나스닥100 ETF는 되고, 미국 상장 ETF·개별 주식·레버리지·인버스는 안 됩니다. IRP는 주식형 등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 나머지는 채권형 ETF나 TDF로 채우고, 연금저축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70% 한도는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9월 현재 유효합니다.
계좌를 채우는 순서
- 비상금 6개월치는 CMA·파킹통장에. 투자 계좌에 넣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세액공제가 가장 큰 자리. 월 50만 원 자동이체.
- ISA 연 2,000만 원 — 3~10년 뒤 쓸 돈(집 계약금, 학자금 등).
- IRP 추가 3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채울 여유가 있을 때.
- 그래도 남으면 일반 계좌 — 여기서는 국내주식형 ETF(차익 비과세)나 해외 상장 ETF(양도세 분리과세)처럼 종합과세와 무관한 것을 우선.
계좌마다 4편에서 고른 인덱스 ETF를 똑같이 사면 됩니다. 계좌를 나눴다고 상품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이렇게 산 것을 기록하고, 평단가와 손실을 다루는 습관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한도가 2026년에 4,000만 원으로 늘었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연 4,000만·총 2억, 비과세 500만·1,000만으로 늘리는 안은 2024년 세제개편안에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6년 9월 현재도 연 2,000만·총 1억, 비과세 200만(서민형 400만)이 현행입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 주식 투자 시 배당·이자를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이 담겨 있으나 국회 심의 중이며 시행 목표는 2027년입니다.
ISA와 연금저축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나요?
돈을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으면 연금저축(세액공제 600만 원)이 먼저이고, 3~5년 안에 쓸 돈이면 ISA가 먼저입니다. 두 계좌 모두 세제 혜택 규모가 크니 여유가 되면 연금저축 600만 → ISA → IRP 300만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것이라,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사람은 연금저축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을 55세 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세액공제(13.2~16.5%)를 토해 내는 셈이라 손해가 크지는 않지만 이익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세금 없이 뺄 수 있고, 일부 증권사는 이 금액을 구분해서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미국 ETF를 살 수 있나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KODEX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등)는 살 수 있고,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SPY·QQQ는 살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두 계좌 모두 불가입니다. IRP는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 나머지 30%는 채권형·TDF 등으로 채워야 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투자 교육·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자료이며 특정 종목·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워노믹스는 유료 투자자문을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제도는 작성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금융감독원·거래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