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보증금 안전 계산기,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HUG) 가입 조건 (2026년)
전세사기를 피하는 순서.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법, 선순위 채권+보증금이 시세의 70~80% 이내인지 계산, 계약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전세가율 90%, 수도권 7억),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면서, 법적으로는 집주인에게 빌려준 무담보 대출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장치는 계약 전 확인(등기부·시세·집주인), 계약 당일 조치(전입신고·확정일자), 그리고 보증보험 세 겹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이 집의 보증금이 안전 범위인지 먼저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보증금 안전도 계산기
안전선: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시세가 70~80% 이내. HUG 보증 요건: 90% 이하이고 선순위 채권이 시세의 60% 이하. 경매 시 낙찰가는 시세의 70~80%가 일반적이고, 경매비용·당해세가 먼저 빠집니다.
계약 전 — 세 가지를 확인한다
1.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700원)
표제부에서 주소·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신분증 대조),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압류가 없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실제 대출의 110~130%)과 전세권·임차권 등기를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위 계산기의 안전선 안이면 가능하지만,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시세와 전세가율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KB시세로 시세를 잡습니다. 빌라·다세대는 시세가 불투명해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HUG는 빌라 시세를 공시가격의 126%로 보므로 같은 기준을 쓰고, 그 값의 70% 안에 보증금이 들어오는지 봅니다. 신축 빌라를 "전세가 매매가와 같다"며 권하면 무조건 거절합니다.
3. 집주인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보증금 10,000,000원 초과 계약은 2023년 4월부터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체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는 동의 필요). 세금 체납은 경매 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당해세라 반드시 봅니다. 지방세는 지자체(위택스). 등기부 소유자가 법인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한 사람이 빌라 수십 채를 갖고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당일 — 특약과 신고
계약서에 다음 특약을 넣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담보 변동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근저당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해당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계약 후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보증금 60,000,000원 초과 또는 월세 300,000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 지역)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과태료(최대 300,000원)가 실제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600원)를 따로 받습니다.
잔금·입주일 — 순서가 생명
-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뗍니다. 계약 후 새 근저당·가압류가 생겼으면 잔금을 내지 않습니다.
- 잔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대리인·가족 계좌는 안 됩니다.
- 열쇠를 받고 당일 전입신고(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잔금일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나보다 앞섭니다. 이것이 특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았으면 같은 날 받습니다.
- 다음 날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SGI·HF)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보험입니다. HUG 기준 요건은 보증금 수도권 700,000,000원·그 외 500,000,000원 이하,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의 90%, 선순위 채권 ≤ 60%,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계약 기간 1년 이상이고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가입입니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15%(부채비율 80% 이하), 단독·다가구·기타 최대 0.154%이며 청년·저소득층은 할인됩니다. 은행 전세대출과 묶인 '전세대출보증'과는 다른 상품이니 이름을 확인하세요.
계약 갱신과 종료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요구하면 1회, 2년 연장되고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입니다. 집주인은 본인·직계가족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 2년이 연장되며,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 나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관할 지방법원)을 신청해 등기가 된 뒤 나가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목돈을 모아 매매로 가는 길이 청약입니다. 다음 편에서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떼야 하나요?
세 번입니다. 계약 전(소유자·근저당 확인), 잔금 당일 아침(계약 후 새로 잡힌 근저당·가압류가 없는지), 전입신고 다음 날(내 대항력이 생긴 뒤 상태 확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이면 발급되니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둘 다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있어야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속 살 권리)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이 생깁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보증금이 자기 재산의 큰 부분이라면 드는 것이 맞습니다. 보증료는 아파트 기준 연 0.115~0.128%로 보증금 3억이면 연 35만~38만 원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HUG가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전세가율 90% 이하 등 요건이 있어 위험한 집일수록 가입이 안 되므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자체가 안전 판정 기준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며,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HUG에 이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참고·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부동산 거래·세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규제 지역은 자주 바뀌므로 계약이나 신고 전 국세청·국토교통부·지자체 공식 안내와 세무사 상담을 거치세요.